학교체육 관련법의 정책화 지형과 현장의 모습: 서울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학교체육과 관련된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실천되며 실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체육과 관련된 국내 법과 관련 정책 및 연구물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7~18년차 중·고등학교 교사 8명을 대상으로 법과 정책의 이해 정도,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 어려움 등에 관해 면담하였다. 그 결과, 문서상 법과 정책은 8가지 갈래-1)예산 및 기금, 2)지역과의 연계, 3)학교체육시설 및 기자재, 4)학생건강체력증진, 5)학교스포츠클럽, 6)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학교체육행사, 8)교원의 직무연수 및 기타-로 구분되었고, 이 내용이 현장에서는 4가지-1)학생건강체력증진, 2)학교스포츠클럽, 3)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4)수업환경 개선-로 재분류되어 실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사들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보다는 의무와 권고(선택)의 기준만으로 일의 범위를 결정하고, 특히 교사의 열의로 성패가 가늠되는 정책과 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법과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identifying how laws related to school physical education are being applied, practiced, and realized in the field, and explor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we analyzed the laws related to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related policies and research materials. Difficulties were discussed. As a result, laws and policies fall into eight categories: 1) Budget and Fund, 2) Connection with the region, 3)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equipment, 4) Student health and fitness promotion, 5) School sports club, 6) Revitalization of female student sports activities , 7) school sports events, 8) teacher job training and others, and in the field, 4 things - 1) student health and physical fitness promotion, 2) school sports club, 3) vitalization of female students' sports activities, 4) improvement of class environment It was reclassified as - and found to be practiced. Teachers determined the scope of work based only on the criteria of duty and recommendation (choice) rather than the specific content or purpose of the law. It was found that more detailed policy consideration and support are needed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Keywords:
School physical education,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ies, Physical education teacher키워드:
학교체육,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정책, 체육교사I. 서론
대한민국은 법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모든 부문이 그러하듯, 스포츠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 중 학교체육도 각종 체육 관련 법, 교육 관련 법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직, 구성되어 있다. 2013년 1월 27일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을 토대로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즉,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법적 타당성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2021년 8월에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급할 만큼 학교 스포츠는 관련 시책 마련과 법적 토대를 견고히 했다.
이러한 법 제정과 개정의 내용은 학술 영역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하여 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용섭, 2009; 김현덕, 신현규, 2005; 손석정, 신현규, 2008; 신현규, 2009; 조창옥, 오아라, 장지훈, 2012; 최철호, 2009; 최흥희, 김재우, 2011). 또한 ‘스포츠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제정 방향과 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었고, 해외(e.g. 일본) 스포츠 관련 법과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상겸, 2006; 김상겸, 2017; 손석정, 2014; 연기영, 2008; 채우석, 2016)
덧붙여 생활체육진흥법 입법에 필요한 시안 개발연구와 입법 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생활체육 관련 조례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손석정, 2016; 손석정, 정승재, 2013; 손원호, 손순호, 2022). 즉, 각종 법과 관련된 체육학 내 연구는 제정 및 개정 과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과 방안을 논하며 법 자체의 이해와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교체육진흥법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 과정,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김지선, 이근모, 2015; 박재우, 2012; 손석정, 2012. 연기영, 2011; 연기영, 2012), 둘째,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체육 교사 및 스포츠 강사의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김지선, 이근모, 2015; 김지선, 장승현, 이근모, 2019; 장호민, 정용철, 2013),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현황분석을 통해 개정 방향과 향후 과제를 밝힌 연구가 있다(김선희, 2014; 김택천, 2014; 손석정, 2014; 신기철, 2014; 신민혜, 조남기, 2015; 유정애, 2017; 이양구, 2014).
정리하면, 학교체육진흥법과 관련된 연구는 법 제정 과정과 방안, 교육자들의 인식 연구, 법 시행 후 개정 방향 등 몇몇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법 제정이라는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마련의 요청과 더불어 법 자체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각종 법이 지니는 가치와 내용의 이해,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안이 학술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학교체육 관련법 제정 및 시행이 학교체육의 발전이나 법적 대상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노력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선행된 연구에서는 법 제정이라는 상위의 노력이 정책화되어 문서 수준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 변화를 가져왔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등에 대한 논의는 다소 미흡했다
또한,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법, 관련된 제도와 정책, 현장의 목소리에는 다소 무관심 해온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법과 정책은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을 이분화하여 수립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제도와 법 개선에 대한 논의는 두텁게 지속된 반면(김동현, 윤양진, 2010; 김현우, 전현수, 2020; 정영린, 2011), 일반학생과 관련된 법, 정책, 현장과의 연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체육 관련법 내용 중 일반학생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춰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이해 및 실천되는지 관해 문서와 현장을 넘나들며 분석과 논의를 하고자 한다.
만약, 법에 포함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의심해 봐야할 것이다. 동시에 체육교육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구조와 요구, 학교 내외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대에서 기존 법의 의미와 지위, 교육현장에서의 해석과 실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안일함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과 현장 간 괴리감이 있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법과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체육과 관련된 국내 법의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아가 학교현장에서의 실천 맥락을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로써, 법과 현실에 격차 지점을 짚어내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학교체육 관련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실천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화 되어 실현되는지 확인하여 법과 정책을 새롭게 이해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학교체육과 관련된 법 조항은 어떠한 구조를 지니며, 어떻게 정책(문서)화되는가, 둘째, 정책화된 법은 학교 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이다. 본 연구로 학교체육과 관련된 법,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현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교체육과 관련된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 및 실천, 실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점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선택되었다. 첫째, 학교체육과 관련된 법 조항과 관련 정책 및 연구물들을 수집하여 정리 및 분석하는 문헌분석이 진행되었다. 둘째, 문헌분석 결과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과 정책이 실현된 현장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의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직 체육교사 8명을 면담하는 질적 연구가 진행되었다<그림1>.
1. 문헌연구
문헌분석을 위해 세 가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첫째, 학교체육과 관련될 수 있는 법 조항이다.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생활체육진흥법 원문이 법제처에서 다운받아 수집되었다. 연구자들은 수집된 법 조항을 정독하였고 각 법에서 학교체육과 관련된 내용(학교, 학생, 체육교육 등)을 발췌하여 법률, 조, 조항,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표를 작성하였다.
둘째, 학교체육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발간한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안)’ 문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문서, 각종 매뉴얼을 수집하였다. 이는 연구 당시 가장 최근 자료로 분석되었으며 법이 어떻게 정책화되었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작업이었다. 먼저 법 조항이 정리된 파일에 맞춰 교육부 정책 및 서울시교육청의 체육교육 방향 및 프로그램 등이 나열되었다. 법과 상위 기관인 교육부의 정책 방향 및 내용을 연결하고, 교육청 문서를 정독하며 내용을 각각 연결하여 표에 기재하였다<표1>. 예를 들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학교체육진흥법 제1항 제3호 제10조 - 학교스포츠클럽운영활성화 – 단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의 내용을 같은 선상에 기재, 비교하여 법과 정책 계획의 접점을 확인하며 관련 면담 질문을 메모하고 정리하였다
셋째, 학교체육 법과 관련된 학술 연구물도 수집하였다. Google Scholar, RISS, DBpia에서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생활체육진흥법으로 검색한 모든 논문이 수집되었다. 총 33편의 논문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엑셀 파일에 각 법률 별로 구분하여 발행년도, 키워드, 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기타사항으로 나누어 정리되었다. 학술자료는 학교체육 법 조항과 관련되어 가공된 2차 자료로, 본 연구자들이 학교체육 법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참고자료로 삼았다.
2. 심층면담
문헌분석 이후, 현장에서 법이 정책화되어 어떻게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교사 8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8명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자를 유목적 표집 후,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즉, 1번 윤한석 교사를 면담한 이후,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한 교사(2→3)를 추천받는 형식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때 첫째, 5년 이상의 교사 경력을 가지고, 두 개 학교 이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것, 둘째, 체육과 부장을 담당한 자 포함을 기준으로 삼았다<표2>.
현장 체육 교사가 지닌 법 내용 인식, 준수 여부, 현장의 실태 등을 알아보고자 실시된 심층면담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한달 간 진행되었으며 개별적으로 1∼2회, 60-90분 간 이루어졌다. 면담을 위해 연구자들은 법과 정책문서를 분석하며 도출된 질문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상호 교차 검토하였다. 구성된 주요 면담질문은 각종 법의 인지 여부,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시기 및 종목, 문제점, 건강체력교실의 실행에서의 어려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실제, 지역 및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여부, 여학생체육활성화 어려움, 교사연수, 학교체육 시설 및 기자재 등이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근무 학교나 학교 근처 카페 등에서 진행되었고, 추가 면담은 유선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면담 당일 전사하였다. 이후, 전사된 자료는 반복 독해되었고, 질적 분석방법인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Corbin & Strauss, 2008). 자료에서 반복적이고 공통된 내용의 의미를 범주화하였고, 해석적 차원에서 교사의 법 인식 및 이해도, 연구자들은 각각 해당 자료를 분석, 이후 교차 확인하며 함께 논의하였다.
3. 신뢰도
연구에 선정된 연구물의 분류, 분석과정에서 분석논문에 대한 내용적 분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적으로 체육학과 교수와 체육학 박사, 박사과정생으로 구성된 세 명의 동료연구자들과 분석한 결과를 확인 검증하였고, 연구참여자에게 분석된 내용을 공유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체육과 관련된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나아가 현장에서의 실현된 모습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결과는 법과 관련 정책문서를 분석하여 법이 현장에 연결되는 가교로서의 정책 지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 연구결과는 법이 학교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1. 학교체육 관련법과 관련 정책의 구조
학교체육 관련법과 정책의 연계성, 다시 말해 법과 관련 정책 간의 관계 및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법률과 학교체육정책 문서를 분석하였고, 해당 결과는 현장 교사들과의 면담에 필요한 질문지 작성에 근거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 관련 대표 법 5가지(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생활체육진흥법)을 모두 수집하여 정독하며 학교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체육과 관련된 학교 또는 학생 키워드가 포함된 법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학교체육진흥법 4가지였다<표 3>.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주로 학교체육진흥 및 육성과 관련된 예산 보조와 기금의 설치 및 사용을 담고 있었다(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스포츠클럽법에는 학교스포츠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연계(제9조)와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제16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학생체력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항으로 삼으며 학교체육을 포함한다. 학교체육과 관련해서는 단연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시설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체육행사 및 각종 경기대회, 여학생, 교원연수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추상적이고, 다소 광범위하게 다뤄지며,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다. 최대한 법의 내용을 이해하여 종합하고 분류한 결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체육 관련법의 지형은 8가지 갈래로 구분되었다<표 3>. 구체적으로 1)예산 및 기금, 2)지역과의 연계(스포츠클럽 및 시설), 3)학교체육시설 및 기자재, 4) 학생건강체력증진, 5) 학교스포츠클럽, 6)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경기, 대회, 교류활동) 8)교원의 직무연수 및 기타다.
다음으로 학교체육 정책, 프로그램들을 2022년 교육부의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기본계획 문서와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체육 활성화추진기본계획 문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교육부 문서 내 기본계획에 따르면, 5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설정 1)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미래형 체육수업 운영; 건강체력증진활동 강화), 2)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학교스포츠클럽 운영활성화; 대면/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확대; 학교⋅지역연계 운영기반 마련; 학교⋅공공스포츠클럽연계운영), 3)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육성(학교운동부 관련), 4)교원의 체육교육 전문역량 지원(체육교육 전문역량지원) 5)학교체육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학교체육통합 거버넌스 구축; 지원체계 기반 마련; 대국민 인식제고)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22년 서울특별시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기본계획 내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였다. 서울시의 경우는 1)학교체육교육과정 운영내실화, 2)1학생 1스포츠 참여 활성화, 3)학생 체력격차 회복 및 건강체력 증진 등의 정책, 4)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나눠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체육교육과정 운영내실화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종합포탈 구축, 콘텐츠 보급 지원이 정책화되었으며, 중⋅고등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준수, 중학교 자유학년제 내실운영,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체육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수업지도 역량,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역량)등이 문서에 포함되었다.
또한, 1학생 1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스포츠클럽 내실 운영,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스포츠캠프, 단위학교 자율체육프로그램,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이 추진내용으로 설정되었다.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여학생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체육활동프로그램(e.g. 공을차자 소녀들아, 서울에서-공차소서)과 같은 활성화 프로그램들과 자전거 라이딩 캠프도 추진내용에 포함되었다
학생체력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체력평가 운영과 건강체력교실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중 체력관리 및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구축과 운영도 추진내용에 포함되어 학생 체력격차를 회복하고 건강체력을 증진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문서에 나타났다.
교육부와 서울시 문서상 체육교육 중점과제와 실행과제의 층위가 다르나 교육부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를 기준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과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표 4>와 같이 파악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교체육 관련법과 문서화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연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법과 정책이 닿은 현장의 모습
현장 교사들은 학교체육 관련법을 인식 또는 이해하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어떠한 체육교육정책 및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면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문헌분석 결과 8가지로 나뉜 법과 정책의 갈래는 교사들과의 면담 중 4가지 정도로 언급되었고, 실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1)학생건강체력증진, 2)학교스포츠클럽(체육행사, 지역 연계 포함), 3)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4)수업환경 개선(예산 포함)과 교사 역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특히, 여학생들은 “이거 점수에 들어가요?”라고 물어봐요. “안 들어가” 그러면 “아 예” 하고 대충 뛰어요. “너네 4, 5등급 나오면 남아서 운동해야 돼” 하면 딱 3등급 맞춰서 뛰어요. 더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정도만. (김현우, 10년차, 고등학교)
학교체육과 관련되어 알고 있는 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교사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이야기하였다. 다시 말해 학생건강체력평가는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과제로 여겼다. 실제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 1항에 따라 학기 초(3월 31일 안)에 행하도록 명시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8명의 교사 모두 학생들의 건강체력평가 및 진단을 학기 초에 계획하고 1학기 내 시행하고 있었다. 몇몇 교사는 PAPS는 건강영역의 수업과 연계 진행하며 체육 시간을 할애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PAPS 측정과 관련하여 김호진 교사는 “학업성적에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할 때는 PAPS를 왜 실기평가로 삼느냐는 반발이 있기도 했다”고 전하며, “건강영역과 연계하지 않고 측정만 할 경우 체육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며 이는 학생들의 수업에 문제가 되는 일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덧붙여 PAPS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참여도도 정확한 측정을 하는 데 걸림돌로 나타났다. 전술했듯 실기평가가 아닌 경우, 대부분 학생이 ‘4등급 피하기’ 전략으로 적당히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대충해요. 해봐야 뭐가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4등급이 몇 개예요?”, “30개” 하면 그냥 31-2개 하고 안 해요. (윤한석, 18년차, 고등학교)
또한, 교사들은 건강체력평가 측정 종목에도 의문을 가졌다. 현재 심폐지구력(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스텝검사),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근력근지구력(팔굽혀펴기(남), 무릎대고팔굽혀펴기(여), 윗몸말아올리기, 악력), 순발력(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체지방 측정을 한다.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인, 윗몸말아올리기의 경우 비만이고 신체활동이 적은 학생은 매우 낮은 등급을 받을지 몰라도 악력을 측정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윤한, 7년차, 고등학교)
평가 도구의 타당성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 할 경우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다는 단순한 답변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체활동처방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진다(학교체육진흥법 제9조).
본 연구의 면담 결과 학교 현장에서 건강체력교실에 대한 이해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강체력교실운영을 의무사항으로 여기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이해하고 있거나(특히 고등학교),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다시 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팝스 측정은 하죠. 건강체력교실은 운영 안 합니다.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적극적으로는 안 한다고 보면 돼요. (4-5등급 애들은) 그냥 놔두는 거죠. (이영은, 10년차, 고등학교 교사)
어떤 학교에서는 4-5등급 학생이 많으면 다시 측정한다고 들었어요. 건강체력교실 운영이 일이니까요. 그 비율을 낮추는 거죠. (김호진, 9년차, 중학교)
또한 교사가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학생 참여는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 없기에 실제 참여도는 낮다고 이야기하였다.
(건강체력교실) 출석률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학생들은 의무가 아니에요. 건강체력교실 개설은 의무지만, 학생이 참여하는 건 의무가 아니니까.. 독려를 하죠. 나중에는 교사만 와있고 학생은 안 오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체력 학생은 잘 안 와요, 오는 아이들만 오는데, 일단 참여하는 얘들은 실력이 늘긴 늘어요. 클라이밍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했었는데 처음에 매달리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결국에 막 미션같은 거 깨고 그래요. 맨날 와서 하니까. (김현우, 10년차, 고등학교)
교사가 운영방식, 종목에 심혈을 기울여 운영하면 저체력 및 비만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율도 높고, 체력도 증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평가의 목적이 학생의 체력증진에 있다고 판단한 체육 교사는 일회적인 측정을 넘어 장기적인 체력증진에 목적을 두고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저는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해요. 3월달에 측정을 하고 “한 학기가 끝났을 때쯤 되면 이거, 이거는 다시 한번 측정해보자. 그러면 아마 기록이 좋아졌을 거야”.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측정한 것을 정식평가. 수시는 아무 때나 해서 입력할 수 있거든요, 후에 평가한 건 수시평가로 또 넣어줘요. (윤한석, 18년차, 고등학교)
정리하면, PAPS는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운영은 교사의 노력에 달려 있었다. 단순히 매년 해야 할 일에 그치느냐, 교육적 의미를 담아 실천하느냐는 교사의 관심과 열정에 좌우되었다. 특히 측정과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돕기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 문서상에 확인되는 학교장 시상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는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도 보면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이 다양하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현장하고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걸 안 하면 뭐 저희가 뭐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 그 법을 어겼을 때?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하나요? 고등학교일수록 더 안 하는 학교가 많을 거예요. (박동훈, 15년차,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진흥법 10조 1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시수로 스포츠클럽활동이 편성된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참여가 선택적이었다. 실제로 2019년 국감 당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머니투데이, 2020.10.11.)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등록률이 4년 전에 비해 16.0%p 감소했고, 학교스포츠클럽 수 역시 역 20만여개(2015)에서 16.3만여개(2019)로 19.7% 감소하였다. 특히 초등학교는 72.4%인 반면 고등학교는 22.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운영에 좀 더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은 교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의무사항이 0%예요. 그런 걸 알고 계셔야 해요. 실제로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해봐야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체육 선생님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열정페이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박동훈, 15년차,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은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며, 운영은 온전히 교사의 몫이다. 특히, 초기 스포츠클럽 조기 정착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학교장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았으나 양적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형식적 등록에 그치는 등 비판을 받으며 학교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과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률이라는 게 학교 평가할 때 점수에 들어갔었어요. 그게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런 동기마저 없어진 거죠. 이제는 교감, 교장 선생님도 체육 선생님한테 강요 안 해요. 그 당시에 학교평가 점수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좀 늘려주면 안 될까?”, “애들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하셨거든요? 지금은 신경도 안 써요. (박동훈, 15년차, 고등학교)
체육 교사들의 열정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고 해도 막상 학생들은 수능과 관련된 교과목보충 수업에 참여하거나 학원을 가기 때문에 실제 참여율은 저조하다. 잘 알려져 있듯 입시 위주인 사회와 학교 분위기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강조하고 강요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과 중에는 수업이 있고, 방과 후에 (스포츠클럽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대부분 학원을 가요. 그니까 스포츠클럽을 열었다고 해도 참여하는 학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김현우, 10년차, 고등학교)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종목을 결정하는 일도 문서와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결정은 학교 재량으로 그 방식은 학교스포츠클럽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반드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성’ 하도록 하는 데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은 학교 시설과 기자재와 부합하지 않거나 충족시킬 수 없다. 즉,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스포츠클럽은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에는 반드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종목을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절차가 나와 있어요. 조사했더니 학생들이 수영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학교엔 수영장에 없어요. 한번은 농구를 대부분 신청했는데 시설이 뒷받침 안 되니까 못했어요. 매뉴얼대로 할 수 없는 게 많다니까요. (이윤한, 7년차, 고등학교)
솔직히 초창기에는 매뉴얼 대로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대로 안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형된 수요조사를 하죠. 우리 학교에서 가능한 종목만 최대한 열어두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선택한 종목을 열죠. (박동훈, 15년차,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은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운영이다. 스포츠클럽법 제9조, 16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와 지역 간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 혹은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장 및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한데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으로 가능하지만, 학교에서는 오히려 시설사용으로 인해 비용 지출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사용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감한테 이걸 올려요. 교장선생님한테 허락받고,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장학사랑 통화했는데, “그걸 어떻게 도장을 받냐 그거 쉽지 않아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윤한석, 18년차, 고등학교)
평일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체육수업도 하고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부가 있어요. 그럼 방과 후에 체육관 쓰고 운동장 쓰고 해야 하는데 해주기 어렵죠. 다른 학교도 결국엔 안 됐거든요. 서울시 00협회에서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결국엔 학교장이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 시설비용은 누가 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학교에 도움이 되겠어요. 특히, 사립학교에선 더 그러니까 안 줘요. (윤한석, 18년차,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가 반드시 체육교과 교원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체육 교사의 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간혹 타교과 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체육교사 8명은 지금껏 근무하는 학교에서 타교과 교사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으며, 체육 교사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체육이야 말로 교사하기 나름이죠. 그나마 중학교는 좀 낫죠. 옆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라서 방과 후 요가를 개설했는데 1명 신청해서 무산됐다고 들었어요. (김호진, 9년차, 중학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는 학교체육진흥법 제 13조의2에서 따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다. 제10조 5항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면담 결과 여학생 체육활동과 관련된 법 조항의 존재와 관련 프로그램인 여학생 신나는 체육, 공차소서(공을차자 소녀들아 서울에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교사는 없었다.
분석한 결과 여학생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 기자재 등의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은 ‘모 아니면 도’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여학생 신체활동을 위해 제반이 잘 준비된 학교가 있는 반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곳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가 법으로 되어있는지는 몰랐네요. 여학생 신나는 체육, 공차소서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전 개설하거나 운영해본 경험은 없어요. 여학생 스포츠클럽, 여학생용 기자재를 구매해본 적도 없어요. 배드민턴이나 배구, 농구, 얼티미트 정도가 여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종목인데.. 주변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영은, 10년차, 고등학교 교사)
저희는 남녀공학인데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 해서 여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10년차,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과 동일 선상에 있는 여학생 스포츠클럽은 교사에게 매우 난이도가 높은 정책 과제이다. 신체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스포츠클럽 운영 기획부터 운영, 관리, 홍보까지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학교장이 친(親) 체육인 경우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지원(e.g. 기자재 구비)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물품 구매도 쉽지 않다고 할 만큼 여학생 체육활동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이전 학교에서 여학생 선호종목으로 넷볼 학교스포츠클럽을 구성한 적이 있어요. 반마다 잘하는 애들한테 체육 시간에 열심히 홍보했죠. 현실적으로 남녀공학에선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수업은 불가하니 스포츠클럽하면 운동 많이 할 수 있다고..(서연지, 9년차, 중학교 교사)
이번에 여자피구 20명 신청했는데 관내 스포츠클럽 대회 준비 겸 붐을 좀 일으켜야죠. 여학생들은 친구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체육시간을 활용해서 게임하게 해요. 교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모집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김호진, 9년차, 중학교 교사)
여학생 체육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연구참여자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었으나,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를 북돋우는 전략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대부분 교사는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교사들이 언급한 홍보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체육시간을 활용해 게임 하기, 점심시간에 체육관 개방하기, 체육을 잘하는 몇몇 학생을 섭외하여 팀을 꾸려보기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 역시 교사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여학생 경우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스포츠 경험이 적은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죠.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면 교사의 엄청난 열정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고 현재 학교에서 하는 치어리딩 같은 건 체육교사가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힘들고요. (김지혜, 8년차, 중학교 교사)
여학생 체육활동을 포함하여 교과 외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 등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산지원이 필수라고 언급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운영할 공간과 전문강사 활용 등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이다.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교사수당과 물품지원을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사수당이 교사들을 움직이게 하고 유니폼이나 용품 사용 및 제공, 스포츠 경험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해야 학생들이 반응하는 게 현실이죠. 전부 재정적인 지원이네요. (김지혜, 8년차, 중학교 교사)
여학생들은 신체활동 참여율이 기본적으로 낮고, 교과 시간 외 운영인 스포츠클럽에는 참여 가능한 인원 자체가 적어요. 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외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개설할 의욕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이영은, 10년차, 고등학교 교사)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법 및 정책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 한경우도 있었으며 운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여학생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한 교사의 지적은 프로그램 개설 이전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저는 시설, ‘체육시설만 좋으면 체육수업은 무조건 잘 돌아간다’ 이것이 제1원칙이라고 생각해요.(윤한석, 18년차, 고등학교)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에 명시된 체육시설, 교재, 기자재, 용품과 관련된 주제로 면담한 결과 ‘체육수업은 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의 상태, 기구의 양과 질에 따라 수업의 질이 정해진다’는 다소 당연한 결과로 수렴되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구와 시설 마련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예를 들어, 저번에 탁구수업을 하는데 탁구 자동발사기가 고장났어요. 수업이 완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업이 완전 달라요. 또 운동장이 인조잔디냐 맨땅이냐 따라서 아이들이 운동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인조잔디 있으면 아이들이 운동장에 많이 나와요. 농구장도 우레탄이고, 족구장 따로 있고 운동장 있고 하니깐 운동장에 한 4팀이 섞여서 막 축구 시합해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리고 저 철봉 밑에선 턱걸이하고 있고.. 또 우레탄은 농구공 튕기는 느낌이 달라요. (윤한석, 18년차, 고등학교)
하지만 체육관, 운동장 시설의 개보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나 공공스포츠클럽을 개방하는 경우에(스포츠클럽법 제 16조) 일부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최상의 조건과 상황을 유지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또한, 용품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 일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중인 학교는 기자재나 용품 구매에는 부족함이 없는 편이고 체육부 기획 선생님께 요청하여 구매해요. 시설은 돈이 많이 들다 보니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 개선하는 경우가 많죠. 자잘한 것들은 요청하면 바로 구매해주세요. (이영은, 10년차, 고등학교 교사)
시설 개선이나 필요한 기자재 구매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소위 봉사정신이 뛰어난 교사가 한 명이라도 학교에 있어야 예산이 확보돼요. 그런 교사가 옮겨다니는 학교는 개선되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학교는 안 바뀌죠. 예산 편성과 용품 구매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지난번 학교는 수월했는데 지금 학교는 어려운 편입니다. (김지혜, 8년차, 중학교 교사)
즉, 교사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 시설과 용품 구매가 학생들의 신체활동, 체육활동 활성화, 스포츠클럽 운영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관련 내용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실현은 또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이에 교사들은 학생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교수법이나 종목을 배우는 등의 개인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교사의 역량강화 역시 법과 정책적으로(학교체육진흥법 제6조1항9호) 요구 및 지원되는 내용이다.
일단 성과급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듣고, 제가 필요해서 듣는다면 열심히 들어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다 개인적인 거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실기연수 그런 거는 자기가 필요해서 듣는 거고 그런 연수를 들으면 그건 도움이 되죠. (김현우, 10년차, 고등학교)
중등체육교사 실기연수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전문 교사나 강사가 와서 실기 종목의 기술뿐 아니라 학생들 티칭법도 알려줘서 유익했습니다. (서연지, 9년차, 중학교 근무)
배드민턴 연수에 참여했는데, 수강 인원 대비 강사 수가 적어 티칭받는 시간이 적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낀 게 사실이고.. 연수시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 개발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곳에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들여 배우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은, 10년차, 고등학교 교사)
직무연수는 학교별로 상이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1년에 직무연수 45-60시간을 이수하도록 권장하며, 이수하면 승진과 성과금 부분에 도움이 되는 이점이 주어지나 연수의 질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교사도 존재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학교체육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 실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체육과 관련된 법 및 정책문서가 차례로 분석되었고, 연계점을 발견하고자 구조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 총 네가지 법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으며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 정책문서, 매뉴얼 등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과 정책은 8가지 갈래― 1)예산 및 기금, 2)지역과의 연계(스포츠클럽 및 시설), 3)학교체육시설 및 기자재, 4)학생건강체력증진, 5)학교스포츠클럽, 6)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학교체육행사(경기대회, 교류활동), 8)교원의 직무연수 및 기타―로 구분되었다.
이어 문헌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과 정책이 적용된 학교 현장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 7∼18년차인 중⋅고등학교 교사 8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문헌분석 결과 8개로 구분된 법과 정책 내용들은 현장 교사들과의 면담 중 크게 4가지로 재구분되어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1)학생건강체력증진, 2)학교스포츠클럽(체육행사, 지역 연계 포함), 3)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4)수업환경 개선(예산과 교사 역량 포함)으로 법과 정책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과 관련된 법과 정책, 현장이 조우하는 지점에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법과 정책 간의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각종 법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조항의 내용이 빠짐없이 정책화되어 문서상 명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교사가 ‘법과 정책은 완벽해요. 현장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라고 언급할 만큼 문서상 법과 정책 간의 괴리나 큰 공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문서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체육교육 관련 정책과 법적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간과해서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교사들은 ‘의무와 선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법⋅정책 프로그램 및 제도를 이해하고 실현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법이나 정책의 의도나 취지는 뒤로한 채 ‘의무로 규정되어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했다. 교사들은 의무로 인지된(인지하지 못한 정책도 있었다. e.g. 여학생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반면, 권고나 선택사항인 정책 내용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의무 조항임에도 선택사항으로 여겨지는 측면에서는 비판할 여지가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사들이 운영 자체에 의문을 갖지 않을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하지만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여학생 신체활동이나 교원연수 등은 교사 선택사항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법 해석과 이해에 있어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완성도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무규정과 선택규정을 확실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체육 관련법과 정책 내용의 정확한 인지를 위해 교원 대상 연수, 학부모, 학생 대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각 주체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간, 교내 구성원 간 정책적 해석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의무화된 정책 프로그램 운영은 모든 학교에서 행해지지만, 그 내용이나 질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가름하는 요소는 교사의 열정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열정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법과 정책 실천의 장에서는 세 가지 장벽이 존재하였다. 물리적 시간의 장벽, 비용 지원 장벽, 신체활동 및 건강에 대한 이해의 장벽이 그것이다. 대부분 체육 활성화 정책이 교과 외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초과근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우려는 교사의 노력과 희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몇몇 교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자조 섞인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적 보상이 제한된 예산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면 어떤 대안으로 교사의 헌신을 보상하고 인정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및 타교과 교사들이 신체활동, 건강, 체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 역시 정책 실현에 있어 장벽 중 하나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반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각종 학교체육 관련법을 기반으로 정책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하는 전 과정(홍보, 모집, 운영, 평가)이 현재 체육 교사의 몫이라는 점에서, 체육 교사에게 부여되는 과중한 책임과 부담에 대해 학교 구성원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정책 문서상으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노력은 과거에 비해 발전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는 노력 역시 고무적이나 이 과정을 간소화하는 행정적 지원이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법과 정책의 문헌과 학교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몇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얻었다. 추후 학교체육 법 및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학생선수를 포함한 학생 관점에서 학교체육 정책 프로그램들을 평가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덧붙여 학부모 관점, 체육교과가 아닌 타교과 교사 관점에서 체육교육 법 및 정책 관련 연구를 한다면 또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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