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 Article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 Vol. 39, No. 4, pp.195-212
ISSN: 1229-6341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5
Received 20 Nov 2025 Revised 17 Dec 2025 Accepted 31 Dec 2025
DOI: https://doi.org/10.16915/jkapesgw.2025.12.39.4.195

대학운동선수 인권침해 양상과 특성: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통제로

박세윤 ; 천종문 ; 홍덕기**
충남대학교, 조교수
삼장초등학교, 교사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Emerging Patterns of Human Rights in Sports for College Athletes: From Visible Violence to Invisible Curfew
Park, Seyun ; Cheon, Jong Mun ; Hong, Deock Ki**
Chungnam National Univ.
Samjang Elementary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

Correspondence to: ** deockkihong@gnu.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 양상을 개인 및 운동부 특성에 따라 파악하고, 이 특성들 중 인권침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의 협조를 얻어 회원대학 운동부 학생선수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대학운동선수 2,938명(남 2,247명, 여 691명)의 응답을 기술통계,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처리했다. 연구결과, 첫째, 개인 및 운동부 특성에 따른 인권실태 중 대학운동선수가 경험한 가장 빈번한 인권침해 유형은 ‘외출 제한’이었다. 또한, 폭력 및 괴롭힘은 ‘언어폭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체 및 성폭력 경험의 상대적 빈도는 낮았다. 둘째, 개인 및 운동부 특성과 인권침해 경험의 관계성에서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성별, 종목, 숙소 유형이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단체종목은 개인종목에 비해 ‘외출 제한’과 ‘수업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운동부 전용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 숙소 사용에 비해 ‘외출 제한’과 ‘외모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과거 명시적 폭력 중심의 인권침해가 보이지 않는 자기결정권 관련 침해로 변화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성별, 종목, 숙소 사용 유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 스포츠의 인권 현황과 향후 인권 관련 조사 및 연구 방향성에 대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 experiences among college athletes based on individual and team characteristics,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among thes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all college athlete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A total of 2,938 responses (2,247 males and 691 females)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restrictions on going out, including restrictions on overnight stays, were the most frequent human rights violations for college student-athletes. Restrictions on appearance and restrictions on classes also appeared at a high rate. In contrast,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were experienced at a low level, but verbal violence accounted for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sports teams that affect human rights violations, women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human rights violations than men, and team sport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restrictions on going out and classes than individual sports. And when using the sports team-only dormitory, there was a higher possibility of experiencing restrictions on going out and appearance compared to using private dormitory, there was a higher possibility of experiencing restrictions on going out and appearance compared to using private dormitory. Through the above study,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college athletes and objectively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sports teams that affect them.

Keywords:

human rights in sports, college athletes, violence, curfew, psychological violence

키워드:

스포츠인권, 학생선수, 폭력, 외출 제한, 심리적 폭력, 일상적 통제

Ⅰ. 서 론

스포츠 자체는 인권이며, 모든 개인이 스포츠에 참여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20). 그러나 스포츠의 본질적 속성인 경쟁 구조가 운동선수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 목표와 만나면서, ‘인간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한다 (Schwab, 2018).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는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신체적 혹사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홍덕기, 2021).

한국 사회에서도 운동선수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대한체육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정책과 실태조사가 시행되었다(김현수, 홍덕기, 2022). 2005년 대한체육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인권교육을 시작했고(대한체육회, 2005.07.07.), 이어 2006년 초등학교 학생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6), 2008년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7)가 이루어졌다.

초⋅중⋅고등학생에 이어 대학운동부 대상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는 2010년 처음 수행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운동선수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통제와 인권 제한을 경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 운동선수의 대부분(83.7%)은 기숙사나 합숙소에 거주하며, 신체 폭력(86.7%)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의견보다 지도자의 지시가 우선시(74.9%)되는 통제 속에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고(41%는 수업의 절반도 참여하지 못함), 고교 때보다 훈련량이 많다(45.3%)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성인이자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보다 통제된 삶과 체화된 수동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후 2019년 대학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12.16.)에 따르면 신체 폭력 경험은 31%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자유시간 및 외출⋅외박을 제한(26%), 외모 관리 제한(25%)과 같은 자율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대학 운동선수의 절반 이상은 학기 중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며(52.2%), 60%는 축제 및 동아리 활동 등 대학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약 10년간 신체적 폭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학습권 또는 자기결정권과 같은 주체적 권리가 여전히 주요한 문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통제된 생활은 대학뿐 아니라 직업 선수에게도 이어진다. 국내 실업 선수 중 30% 이상은 외출⋅외박에 제한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허정훈 등, 2020).

대학생은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여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으며, 학업적 성공에 대한 압박과 졸업 이후의 진로 고민 등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울감이 증가하는 시기다(Beiter et al., 2015). 대학 운동선수는 여기에서 ‘운동선수’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경력자(dual career)로서, 선수 생활과 새로운 진로 선택의 기로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대학 운동선수를 단순히 신체나 성폭력에서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의 주체적 의사결정 역량 등 전인적 발전을 위한 환경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Izzicupo et al., 2025).

최근 스포츠계의 인권 문제는 선수의 권리(WPA, 2017)나 존엄(Tuakli-Wosornu et al., 2024)과 관련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스포츠에서 폭력은 신체, 성, 언어폭력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스포츠에서 폭력은 스포츠의 경쟁적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스포츠 밖에서 위해를 유발하는 행동이다(Kaski & Kinnunen, 2023). 이에 따라 그동안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난 외출 및 외박 제한 등 자기 결정성의 침해 문제는 폭력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해외에 비해 합숙 생활 위주인 국내 스포츠 문화에서, 운동선수의 ‘운동 외 시간 자율성 제한’ 문제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유지은, 홍덕기, 2025; 천종문 등, 2024).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4천 명 이상 운동선수의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광범위하게 다룬 실태조사(Vertommen et al., 2016)에서 14개의 심리적 폭력 질문 중 외박, 외출, 외모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 대학운동선수 관련 선행연구는 신체, 언어, 성폭력 관련 인권침해가 중심이었으며 외출, 외박 및 학습권 등에 대한 관심 역시 빈도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기존 연구들은 인권침해 실태가 대학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 소홀했다. 따라서 향후 대학운동선수의 주체성 및 존엄과 관련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 유형과 관련된 세부적 요인이나 선수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학술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가 경험한 인권침해 양상을 개인 및 운동부 특성에 따라 파악하고, 이 특성들 중 인권침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학운동선수의 인권 침해 관련 경험은 신체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외출 제한, 외모 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를 다루었으며, 학습권과 관련된 수업 제한을 포함하였다.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된 개인 및 운동부 특성은 성별, 학년, 종목, 현 사용 숙소 형태, 입상 실적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개인 및 운동부 특성에 따른 인권실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인권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운동부 특성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통해 최근의 대학운동선수 인권실태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에 등록된 대학 운동선수로,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대학운동선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학 운동선수이다. 이 조사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주관으로 수행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며, 온라인 응답에 앞서 설문의 목적, 응답의 사용 범위 및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고, 응답자는 이 내용을 확인해야만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은 URL를 통해 참여자의 휴대폰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의 완성이나 중단 여부는 참여자 자유의사에 따랐다. 본 연구는 응답이 온전히 완료된 2,93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이 중 남성은 76.5%(2,247명), 여성은 23.5%(691명)로 남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학년별로 1학년의 응답 비중이 37.5%(1,102명)로 다른 학년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종목은 개인/단체 중 개인종목이 57.4%(1,687명)로 많았고, 접촉/비접촉 중 접촉 종목이 74.2%(2,180명)를 차지했다. 연구참여자 중 64.8%(1,905명)는 입상 경험이 있었다. 숙소는 개인 숙소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17.9%(525명)인 것에 비해, 운동부 전용 숙소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43.9%(1,291명), 일반학생과 구분 없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37.5%(1,103명)이었다.

연구참여자 특성

2. 조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도구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위해 제작된 질문의 일부이며, 이중 대학운동선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에 활용된 질문과 응답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권감수성, 인권실태조사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12.16.),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스포츠윤리센터, 2021) 등 선행 문헌을 참고하여 스포츠인권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 5명이 기초항목을 제작하고, 스포츠인권 전문가 2인의 감수를 거쳤다. 이후 대학운동선수 501명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분항별 내용타당도를 점검한 질문지이다. 본 연구는 이 질문지 중 개인 및 운동부 특성과 관계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문의 응답과 인권침해 영역(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괴롭힘, 외출제한, 외모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 수업제한)의 경험유무(예, 아니오) 질문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운동선수의 개인 및 운동부 특성은 성별, 학년, 종목, 입상유무, 숙소 형태로 구성하였다. 종목은 개인/단체, 접촉/비접촉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접촉 종목은 태권도, 씨름, 유도 등 투기 종목과 핸드볼, 축구 등 신체 접촉이 있는 단체종목을 포함하였고, 비접촉 종목은 육상, 체조, 수영 등 개인종목과 네트를 두고 승부를 겨루는 개인(배드민턴, 탁구 등) 및 단체종목(배구 등)을 포함하였다. 입상 유무는 ‘최근 1년간 전국 규모대회 3위 이상 입상’ 여부를 질문하였다. 숙소 형태는 교내 및 교외 운동부 전용 합숙소나 운동부 전용으로 배정된 호실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대학 기숙사를 ‘운동부 전용 숙소’로 분류하였고, 일반학생과 구분 없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기숙사’로 분류하였으며, 자취⋅하숙⋅본가 등 운동부 시설이나 기숙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 숙소’로 분류하였다.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괴롭힘, 외출제한, 외모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 수업제한 경험에 대한 질문이며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질문은 “대학운동부 생활을 하는 동안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신체폭력), “대학운동부 생활을 하는 동안 언어적 폭력(욕, 폭언, 협박 포함)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언어폭력), “대학운동부 생활 중 성폭력(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포함)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성폭력), “대학운동부 생활 중 자유시간, 외출, 외박 등을 제한받은 적이 있나요?”(외출 제한), “대학운동부 생활 중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옷차림 등을 제한 받은 적이 있나요?”, “대학운동부 생활 중 온라인에서 사생활(SNS대화, 사진, 가족의 정보 등 사적정보) 침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수업제한) “공결(공식적 시합이나 훈련)을 제외하고, 운동부로 인해 수업 참여를 못한 경험이 있나요?”이다.

3.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KUSF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질문 문항을 Google forms에 작성하고 URL 형태로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22년 8월∼9월에 걸쳐 수집했다. 질문의 시작에 앞서 질문의 취지와 비밀보장 및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를 읽은 경우 응답이 시작되도록 구성하였다, 응답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응답에 대한 이익 및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았고, 응답완료 및 설문중단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 형태로 저장하여, 연구자 협의를 통해 불성실한 응답을 삭제하는 데이터 스크리닝 과정을 거쳤다. 종목과 숙소 유형에서 일부 누락이 되거나 부정확한 응답(예, 종목 표기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 등)을 발견하였으나, 다른 설문 결과들이 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석에 포함했다.

최종 연구자료는 IBM SPSS v2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명목척도 범주형 질문은 문항간 상관관계를 근거하는 신뢰도 분석 및 요인 분석과 같은 구성 타당도 분석의 자료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문헌분석 및 연구자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초문항을 구성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연구자 및 자문단과 문항 내용의 적합성을 질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경험 유(1), 무(0)와 같은 범주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최용석, 강창완, 김경덕, 2005)을 수행했다.


Ⅲ. 연구 결과

1. 개인 및 운동부 특성에 따른 인권 실태

대학운동선수의 개인적 특성과 운동부 특성에 따른 인권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 학년, 종목, 입상 유무, 숙소 형태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을 분석했다.

우선, 대학운동선수가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별 빈도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학운동선수는 ‘외출 제한’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경우 38.8%, 남성의 경우 32.9%의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포함한 외모 제한이 여성 20.8%, 남성 10.2%로 나타났으며, 시합 등 공식적 결석을 제외한 수업 제한 경험은 여성 11.7%, 남성 13.4%였다.

그림 1.

대학 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성별)

대학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의 교차분석 결과 남성은 신체 폭력(χ2=4.224, p<.05), 언어폭력(χ2=7.298, p<.01), 외출 제한(χ2=8.155, p<.01)에서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여성은 성폭력(χ2=11.958, p<.01), 괴롭힘(χ2=21.742, p<.001), 외모 제한(χ2=54.060, p<.001), 온라인 사생활 침해(χ2=14.208, p<.001)에서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학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

학년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은 신체 폭력(χ2=17.633, p<.01), 언어폭력(χ2=17.189, p<.01), 괴롭힘(χ2=9.733, p<.05)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으며, 신체 폭력, 언어폭력 경험은 4학년에서, 괴롭힘 경험은 3, 4학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개인 및 단체종목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은 신체폭력(χ2=6.649, p<.05), 성폭력(χ2=4.448, p<.05), 외출 제한(χ2=22.453, p<.001), 수업 제한(χ2=23.458, p<.001)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 신체 폭력과 성폭력 경험은 개인종목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성폭력 경험을 응답한 6명 모두 개인종목 운동선수로 나타났다. 단체종목의 경우 외출 제한과 수업 제한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접촉 및 비접촉 종목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은 외출 제한 경험에서만 유의한 집단 차이(χ2=10.850, p<.01)를 보였는데, 접촉 종목에서 외출 제한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경기성적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의 집단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숙소 형태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은 외출 제한(χ2=65.475, p<.001), 외모 제한(χ2=7.084, p<.05), 수업 제한(χ2=6.765, p<.05)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다. 외출 제한, 외모 제한, 수업 제한 경험은 운동부 전용 숙소의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개인 및 운동부 특성과 인권침해 경험의 관계성

대학운동선수의 개인 및 운동부 특성과 인권침해 경험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대학운동선수의 특성과 폭력 및 괴롭힘 경험의 관계성

대학운동선수의 특성과 자기결정성(외출 제한, 외모 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 및 학습권 침해 경험)의 관계성

<표 3>과 같이, 신체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괴롭힘은 성별과 학년, 종목(개인/단체)에 따라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폭력 경험은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언어폭력(odd ratio=1.633, p<.05), 성폭력(odd ratio=15.379, p<.05), 괴롭힘(odd ratio=4.672, p<.001)에서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언어폭력 경험 가능성이 1.633배, 성폭력 경험 가능성이 15.379배, 괴롭힘 경험 가능성이 4.672배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년에 따른 폭력 경험은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학년의 신체 폭력(odd ratio=1.578, p<.001), 언어폭력(odd ratio=1.349, p<.001), 괴롭힘(odd ratio=1.569, p<.05) 경험에서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에 비해 2∼4학년이 신체 폭력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1.578배, 언어폭력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1.349배, 괴롭힘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1.569배 높은 것을 의미한다.

종목에 따른 폭력 경험은 단체종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신체 폭력(odd ratio=2.658, p<.01)에서도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났으며, 단체종목에 비해 개인종목에서 신체 폭력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2.578배 높았다.

경기성적, 숙소에 따른 신체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괴롭힘의 관계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와 같이 대학 운동선수의 특성과 외출 제한, 외모 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 수업 제한에서도 유의한 관계성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외출 제한(odd ratio=1.694, p<.001), 외모 제한(odd ratio=2.893, p<.001), 온라인 사생활 침해(odd ratio=4.409, p<.001)에서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났다. 남성과 비교해 여성이 외출 제한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은 1.694배, 외모 제한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은 2.893배, 온라인 사생활 침해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은 4.409배 높았다.

학년은 외모 제한(odd ratio=1.121, p<.01)에서만 유의한 관계성이 도출되었다. 2∼4학년은 1학년에 비해 외모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1.121배 높다.

종목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였을 때 외출 제한(odd ratio=.750, p<.01), 수업 제한(odd ratio=.578, p<.001)과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났으며, 오즈비가 1 미만이므로 이는 참조 범주에 비해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개인종목은 단체종목에 비해 외출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750배로 낮고, 수업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578배로 낮다.

종목을 접촉 및 비접촉으로 분류하였을 때 외출 제한(odd ratio=1.256, p<.05)과 관계가 있었다. 비접촉에 비해 접촉 종목은 외출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1.256배 높았다.

숙소 형태에 따라 외출 제한과 외모 제한에는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났다. 외출 제한은 운동부 전용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 숙소에 비해 2.813배(odd ratio=2.813, p<.001), 일반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 숙소에 비해 2.560배(odd ratio=2.560, p<.001)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외모제한의 경우 개인 숙소에 비해 운동부 전용 숙소에서 경험할 확률이 1.669배 높았다(odd ratio=1.669, p<.001).

입상에 따른 외출 제한, 외모 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 수업 제한의 관계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을 알아보고, 이 경험이 선수의 개인적 특성 및 운동부 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대학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은 ‘외출 제한’이었으며, 다음으로 경험 빈도가 높은 인권침해 유형은 ‘외모 제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주요 인권침해가 훈련 외 시간에 가해지는 외박이나 외출의 제한,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등 외모 표현에 제한을 느끼는 유형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출 및 외박 제한이나 복장 및 외모 제한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운동선수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16.)에서도 주요 특성으로 도출된 사안이다. 당시 조사에서 외출⋅외박 제한은 26%,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패션 등의 제한 경험은 25%로 나타나면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지는 자기결정권 또는 자율권 제한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수업 제한’은 외출 제한과 외모 제한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권침해 유형이었다. 10% 이상의 남녀 모두 수업 제한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여전히 공식적인 훈련 및 시합 일정을 소화하는 것 외에도 운동부 일정으로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2019년 대학운동부 실태조사에서 대학운동선수의 76%는 운동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며, 60% 이상은 학과나 학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16.).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운동부 일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운동부 분위기는 ‘운동선수’와 ‘대학생’이라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경력상황에 놓인 대학 운동선수가 운동 이외의 장기적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이중경력 선수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충분한 환경적 기반 조성과 제도 장치 마련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Izzicupo et al., 2025).

폭력 및 성폭력 경험빈도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신체 폭력 경험자는 3% 미만, 성폭력 경험자는 1%미만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 대학운동선수의 33%가 신체 폭력, 9.6%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16.)한 것을 감안했을 때, 신체 및 성폭력은 과거보다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폭력’은 남성 4.9%, 여성 7.5%로 전체 인권침해 경험의 4위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수행된 ‘스포츠 인권⋅비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스포츠윤리센터, 2023)에 따르면, 언어폭력 경험은 8.6%로 가장 높은 인권침해 유형으로 나타났다(이 조사는 외출, 외모, 수업 제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음). 본 조사 및 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의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로 판단된다. 그러나 폭력의 수단으로 주로 동반되는 언어폭력은 시간의 흐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최근 스포츠계의 인권 관련 논제는 폭력의 예방과 더불어 선수들의 권리와 인식 등 주체성을 주목하고 있다(박세윤 등, 2023). IOC의 2024년 ‘스포츠에서의 대인 간 폭력 및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 성명은 신체, 성, 심리적 폭력 및 방치를 구분하여 광범위하게 폭력(interpersonal violence)을 정의하였을 뿐 아니라, 심리적 통제를 통한 선수 존엄성 침해까지도 폭력의 범주에 포함해 명시하였다(Tuakli-Wosornu et al., 2024). 이러한 측면에서 ‘외출 제한’과 ‘외모 제한’이 대학운동선수가 겪는 가장 빈번한 인권침해라는 본 연구결과는 심리적 통제와 존엄성의 측면에서 심도있게 탐구해야할 양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과 운동부 특성 모두에서 존재했다. 연구 결과 성별, 학년, 종목 유형, 숙소 유형에 따라 인권침해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이 도출되었다.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대학 운동선수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언어폭력, 성폭력, 괴롭힘, 외출 제한, 외모 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특히, 남성과 비교해 여성은 성폭력과 온라인 사생활 침해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할 확률이 4배 이상 높았다. 관련 문헌에서도 여성의 성폭력 경험은 남성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12.16.; Fasting et al., 2011; Ohlert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남성성이 지배적인 스포츠의 구조적 특성(Steinfeldt, Miller, & David, 2016)이나, 권력 불균형이 스포츠계에 만연한 여성 폭력의 핵심요인으로 도출된 것(Forsdike, & Giles, 2024)과 관련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인권감수성이 높은 현상(구정우, 정진원, 김선웅, 2019)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관계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괴롭힘, 언어폭력, 외출 및 외모 제한, 사생활 침해 등 그 피해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인권침해와 여성 대학운동선수에 대한 지속적 보호와 구조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대학운동부 특성에 따른 인권침해 경향은 (개인/단체) 종목과 숙소 유형이 영향요인이었다. 우선, 인권침해 경험은 대체로 단체종목에서 경험확률이 높았으나, 신체 폭력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단체종목은 개인종목에 비해 외출 제한, 수업 제한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나, 신체 폭력을 경험할 확률은 오히려 개인종목이 높았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Tuakli-Wosornu et al., 2024)와 2023년 조사에서 개인 및 단체종목을 비교했을 때 대체로 단체종목의 신체 폭력 경험이 다소 높은 수준(스포츠윤리센터, 2023)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운동선수의 반사회적 태도나 행동은 팀구성원의 영향이 매우 중요함(Kavussanu & Stanger, 2017)을 고려할 때, 종목의 특성상 단체종목이 팀구성원간 상호작용이 높을 수 있으나, 그 상호작용의 질은 종목의 특성으로만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체 폭력 경험자는 52명으로 전체 연구참여자의 1.8%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단체종목의 신체 폭력 경험의 비교와 향후 예측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숙소’는 외출 제한 및 외모 제한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 관계가 나타난 특성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출 제한 경험 확률은 개인 숙소에 비해 운동부 전용 합숙소 및 일반기숙사 모두에서 매우 높았다. 또한, 외모 제한을 경험할 확률은 개인 숙소에 비해 운동부 전용 합숙소를 사용하는 경우 높다. 이러한 결과는 외출⋅외박의 제한이나 외모에 대한 제약이 운동부 전용 합숙소에서 가장 많이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12.16.)에서 대학생 선수의 합숙소 이용은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운동부 전용 숙소 및 일반기숙사를 포함한 이용은 81% 이상이었다. 외출 및 외모 제한과 같은 자율성 침해 관련 요인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숙소 관련 요인이 자율성 침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 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프로 선수라 하더라도 운동부 숙소는 통제와 감시의 공간이면서 코칭의 관행이 이어지는 장소로써 기능한다(Lee & Corsby, 2021). 즉, 운동부 숙소는 휴식 공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연장선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동안 폭력을 경험한 장소로 숙소가 가장 많이 지목된 점(국가인권위원회, 2010, 2019.12.16.)을 감안하면, 후속 연구에서 숙소 유형을 일반기숙사와 운동부 전용 숙소(운동부 전용 기숙사 포함)로 세분화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 스포츠인권 관련 조사에 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진 인권침해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었던 신체 및 성폭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보인다. 2010년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0)에서 구타는 전체의 45.9%, 기합은 74.5%를 차지하였으며, 성폭력은 16.2%를 차지하였다. 2019년(국가인권위원회, 2019.12.16.) 대학 운동선수 신체 폭력 경험은 31%, 성폭력 경험은 9.6%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연구에서 대학생의 신체 및 성폭력 경험은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신체 폭력 경험은 전체의 2% 미만, 성폭력은 전체의 0.2%로 보고되어 과거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2023년 대학운동선수대상 조사(스포츠윤리센터, 2023)에서도 신체폭력은 5.9%,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성폭력은 2.1%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및 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제도적 노력의 성과로 보인다.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학생뿐 아니라 프로 및 실업선수에게도 증가하였다는 보고(스포츠윤리센터, 2023) 역시 이러한 성과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새로 부각되는 인권침해 영역으로 외출⋅외박 제한과 같은 자율권 관련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최근 인권침해 실태의 특성이 외박⋅외출 제한과 같이 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시간의 이동 제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직장 운동선수에게서도 동일하다(허정훈 등, 2020).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다른 인권침해 유형과 비교해 외출 제한, 외모 제한, 수업 제한을 경험한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한 심도 있는 탐구가 요청된다. 신체⋅성⋅언어폭력으로 대표되었던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관련 연구에 비해 외출⋅외박 및 수업 제한과 같은 자율성 제한 관련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통금이나 외출 제한(curfew)과 관련한 연구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체로 훈련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적 트레이닝의 사유(Kerr, et al., 2016)로 언급되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과 관련된(Fraser-Thomas & Cote, 2009)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팀 규칙 준수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자기결정성 제한의 측면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수의 존엄에 대한 학술적 합의와 공식적 논의는 보다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대인 간 폭력 및 안전 보장’(Tuakli-Wosornu et al., 2024) 및 ‘스포츠에서의 괴롭힘 및 학대(비 우발적 폭력)’(Mountjoy et al., 2016)와 같은 IOC 합의 성명에서는 자기결정성의 제한과 같이 선수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의도적 행위를 폭력의 범위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수의 ‘교육’ 제한이나 ‘스포츠 밖의 삶’에 대한 제한도 폭력의 범위에서 다루어진다. 특히, 권력의 불균형에 의한 선수의 이동 제한은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violence)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Tuakli-Wosornu et al., 2024). 따라서 운동선수의 자기결정성 침해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IOC와 세계선수연합(World Players Association: WPA)은 선수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공표하여 스포츠 선수를 ‘권리를 갖는 주체’로서(IOC, 2018; WPA, 2017)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스스로 스포츠의 이면에 대한 주체적 목소리를 낼 뿐 아니라, 더 많은 선수 중심 조직이 선수의 권리를 위해 연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스포츠에서의 인권문제는 폭력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선수의 권리와 존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개인적 특성과 운동부 특성에 따라 인권침해 경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938명의 대학운동선수를 조사했으며, 일련의 분석과 결과 도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외출⋅외박 제한은 대학 운동선수에게 가장 빈번한 인권침해였으며, 외모 제한 및 수업 제한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빈번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 신체 및 성폭력 경험은 과거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언어폭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성별, 종목, 숙소 유형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관계성을 나타낸 특성이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인권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체종목은 개인종목에 비해 외출 및 수업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운동부 전용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 숙소 사용에 비해 외출 및 외모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포츠에서 인권침해가 신체⋅성⋅언어폭력의 범주에서 외출/외박, 외모 제한과 같은 자기결정성의 문제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체⋅성⋅언어폭력의 관점을 넘어 자기결정성의 문제는 (심리적) 폭력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숙소와 같은 실제적 운동시간 이외의 생태학적 환경이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선수의 주거환경 등 운동 외적 환경에 대한 학술적⋅제도적 관심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경험 유무 이외에 경험의 세부적 원인 등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므로, 향후 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연구는 대학운동부 인권침해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현재 스포츠계의 인권 문제 현황과 향후 인권 실태조사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저자들이 참여한 2022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의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논문으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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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대학 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성별)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note. 종목 3명, 숙소 유형 6명 결측
성별 남 자 2,247 76.5
여 자 691 23.5
학년 1 1,102 37.5
2 815 27.7
3 565 19.2
4 453 15.4
종목 1 개인 1,687 57.4
단체 1,248 42.5
종목 2 접촉 2,180 74.2
비접촉 755 25.7
입상유무 입상 1,905 64.8
비입상 1,033 35.2
숙소형태 운동부 전용 숙소 1,291 43.9
일반기숙사 1,103 37.5
개인 숙소 525 17.9
합계 2,938 100.0

표 2.

대학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

특성 구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괴롭힘 외출제한 외모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 수업제한
유경험 n(%)
note. %는 ‘구분’행을 각각 100%로 하였을 때를 의미(예, 남성을 100%로 가정), 밑줄은 카이제곱 검정에서 유의함
성별 46(2.0) 109(4.9) 1(0.0) 11(0.5) 739(32.9) 229(10.2) 18(0.8) 301(13.4)
6(0.9) 52(7.5) 5(0.7) 17(2.5) 268(38.8) 144(20.8) 18(2.6) 81(11.7)
학년 1 9(0.8) 39(3.5) 1(0.1) 3(0.3) 358(32.5) 125(11.3) 8(0.7) 125(11.4)
2 12(1.5) 45(5.5) 2(0.2) 9(1.1) 302(37.1) 105(12.9) 10(1.2) 118(14.5)
3 13(2.3) 38(6.7) 1(0.2) 9(1.6) 193(34.2) 77(13.6) 13(2.3) 77(13.6)
4 17(3.8) 38(8.4) 2(0.4) 7(1.5) 154(34.0) 65(14.3) 5(1.1) 61(13.5)
종목 개인 39(2.3) 102(6.0) 6(0.4) 21(1.2) 518(30.7) 201(11.9) 22(1.3) 176(10.4)
단체 13(1.0) 59(4.7) 0(0.0) 7(0.6) 488(39.1) 172(13.8) 14(1.1) 206(16.5)
접촉 42(1.9) 123(5.6) 4(0.2) 18(0.8) 784(36.0) 283(13.0) 27(1.2) 294(13.5)
비접촉 10(1.3) 38(5.0) 2(0.3) 10(1.3) 222(29.4) 90(11.9) 9(1.2) 88(11.6)
경기 성적 입상 36(1.9) 110(5.8) 6(0.3) 21(1.1) 660(34.6) 241(12.7) 24(1.3) 246(12.9)
비입상 16(1.5) 51(4.9) 0(0.0) 7(0.7) 347(33.6) 132(12.8) 12(1.2) 136(13.2)
숙소 형태 운동부 전용 31(2.4) 74(5.7) 2(0.2) 9(0.7) 496(38.4) 187(14.5) 17(1.3) 188(14.6)
일반기숙사 12(1.1) 56(5.1) 4(0.4) 11(1.0) 406(36.8) 120(10.9) 13(1.2) 140(12.7)
개인숙소 9(1.7) 29(5.5) 0(0.0) 8(1.5) 101(19.2) 64(12.2) 5(1.0) 53(10.1)
전체 52(1.8) 161(5.5) 6(0.2) 28(1.0) 1,003(34.3) 372(12.7) 36(1.2) 382(13.0)

표 3.

대학운동선수의 특성과 폭력 및 괴롭힘 경험의 관계성

특성 구분 신체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괴롭힘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p<.05, **p<.01, ***p<.001, a참조범주, 성폭력의 유경험 사례가 0인 집단(단체종목)은 분석에서 제외
성별 a  
-.936 .485 .392 .490 .190 1.633* 2.733 1.139 15.379* 1.542 .416 4.672***
학년 1a  
2, 3, 4 .456 .130 1.578*** .300 .075 1.349*** .334 .370 1.397 .450 .176 1.569*
종목 개인 .977 .344 2.658** .231 .184 1.260   .412 .474 1.510
단체a  
접촉 .684 .384 1.982 .406 .211 1.500 .771 .881 2.162 .080 .431 1.083
비접촉a  
경기 성적 입상a  
비입상 -.033 .315 .967 -.020 .181 .980   -.115 .450 .891
숙소 운동부전용 .519 .414 1.680 .293 .241 1.341   -.092 .518 .912
일반기숙사 -.151 .466 .860 .123 .242 1.131   -.079 .477 .924
개인숙소a  

표 4.

대학운동선수의 특성과 자기결정성(외출 제한, 외모 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 및 학습권 침해 경험)의 관계성

특성 구분 외출 제한 외모 제한 온라인 사생활 침해 수업 제한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p<.05, **p<.01, ***p<.001, a참조범주
성별 a  
.527 .099 1.694*** 1.062 .128 2.893*** 1.484 .367 4.409*** -.022 .142 .978
학년 1a  
2, 3, 4 .064 .038 1.066 .114 .053 1.121* .267 .156 1.307 .105 .052 1.111
종목 개인 -.288 .088 .750** -.226 .126 .798 -.024 .383 .977 -.548 .124 .578***
단체a  
접촉 .228 0.102 1.256* .155 .144 1.168 .234 .425 1.263 -.042 .144 .958
비접촉a  
경기 성적 입상a  
비입상 -.106 .087 0.899 .086 .122 1.090 .047 .380 1.048 -.060 .120 .942
숙소 운동부전용 1.034 .132 2.813*** .512 .169 1.669** .870 .536 2.388 .298 .175 1.347
일반기숙사 .940 .130 2.560*** .031 .171 1.032 .498 .536 1.645 .218 .175 1.244
개인숙소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