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 Article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 Vol. 40, No. 1, pp.49-70
ISSN: 1229-6341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Mar 2026
Received 29 Jan 2026 Revised 17 Mar 2026 Accepted 31 Mar 2026
DOI: https://doi.org/10.16915/jkapesgw.2026.3.40.1.49

학생선수는 왜 학교를 자퇴하는가?

이정래 ; 김소라**
경북대학교, 교수
육군3사관학교, 체육교관
Why Do Student Athletes Drop Out of School?
Jungrae Lee ; Sora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orea Army Academy at Yeungcheon, Physical Training Instructor

Correspondence to: **김소라, 육군3사관학교, E-mail : rla6255420@naver.co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테니스 종목 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눈덩이 표집법을 통해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경험이 있는 테니스 선수 3명과 그들의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1명, 지도자 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과 관련 자료수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 학생선수가 학교를 떠나는 원인으로는 정규수업 편법 운영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대회 출전 제한에 따른 실전 경험의 제약, 학사일정에 따른 선수로서의 성장한계 인식 등의 이유로 학교를 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양상으로는 경쟁 체제와 교육 제도 간의 구조적 불일치, 상급학교 진학 체계와 학습 제도의 비연동, 성과 지상주의 스포츠 문화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asons why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athletes in tennis choose to drop out and to explore the social patterns that force them into this decision through these cases. To achieve this purpose,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snowball sampling, three tennis players who had dropped out of middle or high school, along with one parent and two coaches who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their decision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involved in-depth interviews and gathering related materials, with the collected data subjected to text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athletes drop out of school due to factors such as unfair competition stemming from irregular class schedules, limited practical experience due to restrictions on tournament participation, and recognition of growth limitations as athletes due to academic schedules. Second, the social patterns that forced student-athletes to withdraw were identified as the structural mismatch between the competitive and education systems, the lack of linkage between the higher education advancement system and the learning system, and the performance-obsessed sports culture.

Keywords:

Student-athletes, Drop out of school, Policy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키워드:

학생선수, 자퇴, 학습권 보장제도

Ⅰ. 서 론

최근 학생선수 사이에서는 학교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계에서는 선수로 대성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 학생의 신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는 학생선수와 학부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박한솔, 2021.10.18.). 실제 골프의 경우 상당수 학생선수들이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비교적 출결이 자유로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적을 옮기고 있으며, 테니스의 경우 아예 학교를 자퇴한 뒤 사설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운동에만 전념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김기범, 2021.11.23.). 2020년 기준 고교 학생선수 837명 중 30%가 넘는 264명의 학생선수가 학교를 떠나 방송통신고로 소속을 옮기고 있다는 통계적 수치(조효성, 2021.12.22.)는 학생선수의 학교 이탈 문제를 가볍게 여길 사항이 아님을 암시한다.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선수와 관련된 선행연구(구자영, 노정환, 2021; 김소라, 이정래, 권기남, 2015)에 따르면 단체종목 학생선수들이 팀의 전략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퇴를 선택하고 있으며, 단순히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학생선수의 자퇴는 개인 종목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신분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선수는 왜 학교를 이탈하는 것일까?

물론 학생선수가 ‘중 중퇴’, ‘고 중퇴’를 감수하고 선수로 대성하기 위해 자퇴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이다. 하지만 학원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학생선수의 자퇴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는 학생선수의 자퇴가 경쟁하는 다른 학생선수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생선수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학교체육진흥법, 2021). 즉,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다. 그러므로 학생선수는 학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자퇴 선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므로 학생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훈련 시간과 시합 출전 횟수는 선수로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테니스나 골프처럼 랭킹이 높을수록 대진표 구성 및 국가대표 선발에 유리한 개인 종목의 경우 자퇴 선수와 학생선수 간의 불공정한 경쟁은 심화된다. 대회 참가의 빈도와 승률은 랭킹 포인트와 직결되므로 상대적으로 자퇴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 ‘제5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 테니스 대회’에서 남자 고등부에 출전한 13팀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모두 기권함으로 대회 참가 보이콧을 선언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정광호, 2021. 07.07.). 이는 아카데미 선수와 학생선수 간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연구자는 학생선수 자퇴 현상을 통해 ‘과연 우리나라 학원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개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과거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생선수는 국가주도형 정책에 의해 운동만 하는 선수로 길러져왔다. 이러한 구조는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고 단기간에 대한민국을 스포츠 강대국으로 도약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과 이면에 학습권 박탈, 인권침해, 중도탈락 등 여러 문제들로 오랫동안 위기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 및 체육계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였으며(이혁기, 신석민, 김인형, 전원재, 장승현, 2021; 황성하, 2021), 올바른 엘리트 스포츠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정과 수업 후 훈련,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감축, e-school를 통한 수업 결손 보강, 주말 리그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석 인정일수 감소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줄이기 위해 2022년 기준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로 출석인정 일수를 대폭 줄이면서 극단적인 제도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이상서, 2022.11.06.).

하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며 심지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유발하곤 한다. 학생선수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스포츠 현장에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라지지 않는 현 상황과 오히려 학생선수들이 ‘자퇴’라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사회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상적인 제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난 예상치 못한 문제는 아닐까?

연구자는 일련의 상황이 학생선수를 위한 제도가 잘못되어 발생한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스포츠 현장과 제도의 시행에 있어 분명 어떠한 문제점이나 괴리현상이 학생선수의 ‘자퇴’라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때문에 학생선수의 ‘자퇴’라는 결과를 결코 개인적 문제로 간과할 상황은 아니며, 경쟁의 공정성 측면과 나아가 학원 엘리트 스포츠 존폐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문제점과 괴리현상이 발생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학원 엘리트 스포츠 현장과 제도의 정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리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학생선수의 바람직한 학습권 보장과 학원 엘리트 스포츠의 정상화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생선수의 ‘자퇴’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의 개인적 측면과 학생선수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최근 나타나는 학생선수의 자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일시적 전략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단체종목에서 경쟁 전략이나 개인의 진학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자퇴였지만, 현재의 자퇴현상은 제도적 변화, 경쟁 구조, 학원 엘리트 스포츠 체계의 운영 방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조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도입 이후에도 자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와 현장 사이에 어떠한 긴장이나 괴리,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선수 자퇴를 개인의 선택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제도⋅구조⋅문화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양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선수의 자퇴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테니스 종목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최근 학생선수의 자퇴가 랭킹제로 운영되는 개인 종목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양종구, 2022.08.30.; 전영지, 2023.01.19.), 테니스가 이러한 특징을 모두 지닌 종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테니스 종목 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테니스 종목 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테니스 종목에서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구조적 양상이 작동하는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case study)를 이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특정 사례에 대한 깊이 있고 폭 넓은 정보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김영천, 2016).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자퇴 현상’이라는 특별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조적 양상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방법에 적용하였다.

1. 연구 배경

학생선수 학습권 박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주말리그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학습권 강화에 대한 제도들을 하나둘씩 도입하였다. 이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최저학력제’를 도입하였으며,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원 엘리트 스포츠도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올바른 구조로 확립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이 진행되었다. 변화된 제도의 적용과 시행에서 고민과 반발이 수반되었으나, 학생선수들의 학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 학교를 떠나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하는 학생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탁구 신동 신유빈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뒤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하였고, 2022년에 열린 윔블던 14세부 남자 단식 우승자인 테니스 선수 조세혁은 중학교를 자퇴했다. 이들은 학교를 이탈한 이유에 대해 이상적인 제도와 달리 현실적으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우며, 수업에 치중하다보면 선수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진학이나 실업팀 진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김호진, 2022.09.08.). 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의 경우 현 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말 리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를 고려하는 어린 유망주들이 늘어나고 있다(전영지, 2019.05.31.).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선수가 특정 선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 가능성은 커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과거와 달리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공부를 포기하고 자퇴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비확률 표집법의 하나인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 눈덩이 표집법은 질적연구에서 많이 이용되는 표집방법으로 모집단의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탐색적 조사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점진적으로 확립해 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한 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또 다른 연구참여자의 제보와 소개를 받음으로 연구참여자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경험이 있는 테니스 선수 3명과 그들의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학부모 1명, 지도자 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테니스 선수로 제한을 둔 이유는 해당 종목이 학생선수의 자퇴 현상을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한 특성을 지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테니스는 개인 종목으로 선수 개인의 경기력과 랭킹이 진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외 대회 출전을 중심으로 연간 일정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들에게 장기간의 훈련과 잦은 대회 참가가 요구되고, 이는 정규수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학교 제도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1년 기준 중학교 테니스 선수의 경우 20.9%가 출석 인정일수를 초과하고 있으며(박종환, 2023.01.19.), 조세혁 선수처럼 학교를 자퇴한 뒤 사설 아카데미에서 운동에만 전념하는 테니스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다(김기범, 2011.11.2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테니스종목에 국한하여 자퇴한 경험이 있는 선수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지도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학생선수의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타자이자, 학생선수가 자퇴하는 현 상황을 구조적 양상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자가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 선정된 자퇴 선수 3명은 모두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선수로 여러 차례 전국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한 후 학교 운동부를 떠나 아카데미로 소속을 전환하여 선수 생활을 지속하였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자퇴 시기가 대학 및 실업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진로 분기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맥락을 지닌 사례로 판단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지도자는 자퇴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선정하였다. 학부모는 자녀의 자퇴와 관련하여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지도자들은 학교운동부와 아카데미 현장에서 해당 선수들의 진로 및 학업 병행 문제와 관련해 지도한 경험이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의 규모는 사례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 면담과 반복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자퇴 배경, 제도적 갈등, 향후 진로 전략과 관련된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의미 단위가 생성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보조 자료로는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들을 이용하였다.

1) 심층면담

본 면담에 앞서 질문의 면담 범위를 구성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선수 1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예비면담을 실시하였다. 잦은 대회 출전과 장거리 훈련으로 인해 연구참여자와 직접 만나는 것에 제한이 있어서 예비면담은 40분간의 통화로 진행하였다. 예비면담은 연구자가 도구를 개선하고 잠재적 편향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구에서 사용될 질문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자료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Turner, 2010). 따라서 예비면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의 범위와 내용을 재구성하여 본 면담 내용을 확정하였다.

본 면담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총 5개월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마다 1∼2회씩 이루어졌으며, 시간은 60∼80분 소요하였다. 면담 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였으며 주로 훈련이 끝난 저녁이나 휴일에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부담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연구참여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카페나 휴게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방식은 비구조화된 면담방식과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혼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자의 학생선수 시절을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비구조화된 면담방식과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혼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테니스 선수에게는 자퇴를 선택하기 전 학생선수로서 직면한 갈등 상황과 자퇴를 선택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신분 변화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등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학부모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현실적인 갈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중요타자의 역할, 자퇴를 권유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면담을 이어갔다.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재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실시한 구체적인 면담범위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면담범위 및 내용

2) 관련 자료 수집

본 연구자는 심층면담 이외에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문서와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을 붙인 후 자료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심층면담과 연구와 관련된 문서자료를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정을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 작업단계이다. 모든 면담 자료는 네이버 클로바를 활용해 1차 전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반복 청취하며 원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전사본을 완성하였다.

둘째, 주제별 약호화단계이다. 본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특정 텍스트가 갖는 내용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주제적 용어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하는 원인으로 불공정, 회의감, 상실감, 부정적 인식 등과 같이 반복되는 내용들과 의미들을 배열하였다.

셋째, 주제 및 의미생성단계이다. 주제별 약호화 단계에서 다양한 코드들 중에서 사전 목록에 의해 재배열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서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코드들을 개념화하여 주제를 발견하고, 생성하여 하위 개념들을 재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성과 중심 스포츠, 학습권 보장제도, 제도간 불일치, 정체성 혼란 등의 코드를 재분류하여 이를 ‘경쟁 체제와 교육 제도 간의 구조적 불일치’라는 주제로 생성하였다.

5. 자료의 진실성 및 윤리성

질적 연구방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기준은 자료의 진실성(trustworthiness)과 확실성(authenticity)으로 설명된다(Lincoln & Guba, 1985). 따라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nzin(1989)이 개발한 신뢰성 준거들 중에서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 구성원간의 검토, 반성적 주관성의 과정을 거쳐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지, 자료 분석 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내용 검토와 조언을 구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 전반에 걸쳐 연구 일지를 작성하며 지속적인 성찰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윤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얻은 이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진행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진행 중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중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고지한 이후, 준비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면담 시 녹음기 사용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뒤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신분과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 연구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에 대한 기밀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Ⅲ. 중⋅고등학생 테니스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하는 원인

본 장에서는 중⋅고등학생 학생선수가 학교를 떠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편법 운영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대회 출전 제한에 따른 실전 경험의 제약, 학사일정에 따른 선수로서의 성장한계 인식 등의 이유로 자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규수업 편법 운영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지난 2017년 정유라 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를 강화하였다. 당시 학교 현장에서는 훈련 시간 축소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발이 잇따랐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해당 제도를 학교 현장에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학생선수들은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규수업 7교시를 마친 뒤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몇몇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을 다 이수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고 그 시간에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생선수들이 자퇴를 선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의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요즘에는 수업을 듣고 운동해요. 근데 오전 수업만 듣고 운동하는 학교가 있고, 오전, 오후 수업 다 듣고 운동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훈련 시간이나 양에서 차이가 나요. 또 아무래도 저희 피로도도 다른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면 피곤하고 그러면 오전에 수업 들어가서 또 자요. 이런게 반복되니까 제도를 잘 따르는 학교 운동부만 힘들고 피해보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는 훈련하고 싶을 때 하고 쉴 수 있을 때 쉬고 하니까 컨디션 조절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애들 운동할 때 저는 한 타임 더 해서 그런지 실력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김승진, 선수).
수업인정 일수는 대회출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간을 확보할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6시간 수업 미이수가 1일로 쳐지죠. 우리 학교는 테니스장이 학교 밖에 있어서 그런 편법을 못 쓰는데, 교내에 테니스장이 있는 학교의 경우 오전에 수업 들어가고 오후에는 훈련을 해요. 공식적으로는 정규수업 다 듣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끼리는 알고 있죠. 어느 학교가 편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송민철, 운동부 감독).

위의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수업에 불참하여 훈련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간의 훈련 시간과 훈련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김승진이 자퇴 전 소속했던 A고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 후 오후 4시 30분에 운동을 시작하였지만, 인근 타 학교에서는 편법을 사용하여 오전 수업에만 참여한 뒤 오후 2시부터 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하루에 2∼3시간의 훈련 차이가 향후 입상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연구참여자 김승진은 타 학교의 편법 상황을 알게 된 후 큰 회의감을 느꼈으며, 불공정한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퇴를 결심하였다고 한다. 또한 Y고등학교 테니스부 감독인 송민철은 정규수업을 이수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사실은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규수업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암묵적인 편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우수한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물론 선수의 기량과 성장 속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훈련에 투자한 선수일수록 높은 경기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정규수업 참여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단순히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엘리트 스포츠 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것은 정규수업 이수 제도를 준수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규정을 성실히 지키는 학교가 오히려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역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수의 학교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관행이 지배적이었다면, 현재는 학교별 이행 수준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별로 상이한 정규수업의 편법적 운영은 엘리트 스포츠 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이탈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혁규와 백정수(2019)는 학생선수들이 수업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기성적이 우선시되면서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준수되지 못하는 현 실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제도적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성과 중심의 논리가 여전히 우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희순(2023)의 연구에서도 대회를 앞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학생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수업보다 훈련 참여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참여가 암묵적으로 편법화 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본 사례에서의 학생선수들은 공정한 경쟁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고, 이는 학교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규수업 이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일관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작동하는 성과 중심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대회 출전 제한에 따른 실전 경험의 제약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연간 63일이었던 출석인정 일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20일에서 5일로, 중학교는 30일에서 12일로, 고등학교는 40일에서 25일로 대폭 감소하였다(권태영, 2023.01.20.). 물론 현재에는 출석인정 일수에 대한 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하였지만, 당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막무가내식의 제도 도입은 학생선수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떠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의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시다시피 선수가 훈련을 많이 하더라도 시합을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출석인정일수 때문에 학기 중에 시합을 많이 못 나가게 좀 그래요. 또 저희는 주말에 시합을 시작하더라도 8강이나 4강 이상 가게 되면 어차피 평일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시합 1개만 우승하더라도 수업 인정일수를 잡아먹어서 학기 중에 나갈 수 있는 시합이 몇 개 없어요(문우진, 선수).
저희는 랭킹제다 보니 아무래도 시합을 많이 출전하고 입상하다 보면 높은 랭킹을 받을 수 있어요. 자퇴하기 전에는 국외 투어 생각도 못했는데, 자퇴하고 난 뒤에 국외 투어 다니고 국내대회 마음껏 출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학생선수 학습권 제도 보장이라는 제도가 정말 저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어요(김승진, 선수).

위의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퇴 선수들은 급격하게 줄어든 출석인정 일수로 인해 훈련이나 대회 참가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지난 2021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연구참여자 문우진은 출석인정일수가 25일로 줄어든다는 소식을 들은 뒤, 부모님과 상의 후 곧바로 자퇴를 결심하였다고 한다. 특히 테니스의 경우 대회 기간이 길어 주말에 대회를 시작하더라도 평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한두 차례 입상만으로도 다음 대회 출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참여자 김승진 역시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국내⋅외 대회 참가에 많은 제약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결국 큰 선수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자퇴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랭킹제로 운영되는 테니스 종목의 특성상 대회 출전의 빈도와 승률은 다음 대회 대진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은 국내대회 출전 시 유리한 대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회 출전에 제한을 받는 것은 단순한 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경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에게 있어 대회는 본인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이자 도약의 장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학생선수들이 대회 출전을 위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출석인정 일수 감축으로 인해 대회 출전의 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선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요소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인정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마땅히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과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극단적으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학생선수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는 이상적인 제도와 현장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와 부작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학습권 보장제도는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선수로서의 성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은 해당 제도를 학습권 보호 장치라기보다 형식적인 규정 준수나 ‘보여주기식’ 운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윤석, 박재우, 2024). 이와 유사하게 김진환, 박정준, 최정규(2020)는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보장제도를 선수로서의 성공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로 인한 진로 불안과 대회 출전 제한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어 이를 ‘처벌적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강압적인 수업일수 제한은 학생선수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학생선수가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사일정에 따른 선수로서의 성장한계 인식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으로 학교의 학사 일정이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학생선수가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요구이며, 이러한 구조적 시스템에 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은 학사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운동을 해왔으며(이해령, 2021), 이로 인해 오늘날 이러한 시스템은 현장에서 오히려 불편하고 제약적인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학사 일정은 모든 학생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선수 개인의 경력과 성장 단계에 따라 제도의 영향력은 다르게 인식된다. 상대적으로 운동을 늦게 시작한 학생선수의 경우, 이러한 제도는 선수로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실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은 선수로서의 성장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또래 학생선수들과의 실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며, 결국 학생선수는 학사 일정이라는 구조 자체를 선수로서의 성장한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운동을 늦게 시작해서 선수 등록이 늦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았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운동에 집중하고 싶은데 학교를 다니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고 그러면 선수로 성공하지 못할 거란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운동을 하려면 아예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전현철, 선수)

위의 진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동을 늦게 시작한 연구참여자 전현철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라는 구조 안에서는 선수로서의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요구되는 학업과 선수로서 요구되는 훈련 시간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를 넘어, 선수로서의 정체성과 진로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학생선수에게 현행 제도는 운동과 학업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 장치라기보다, ‘학생선수로 남을 것인가’ 혹은 ‘선수로서의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학교를 떠나는 선택은 개인의 일탈이기보다 선수로서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되고 있었다.

과거에도 학생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이나 입상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사례는 존재해 왔다. 김소라 외 2명(2015)의 연구에 따르면, 단체종목 선수들 가운데 일부는 팀의 우승이나 경기력 강화를 위해 고의적으로 유급을 선택하며, 이에 대한 수단으로 자퇴를 결정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개인의 일탈 행위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인 전현철의 자퇴 역시 개인의 일탈 행위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가? 표면적으로 볼 때, 경기력 향상과 선수로서의 성장을 위해 자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는 학사 일정과 제도적 운영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대응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례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 제도적 환경이 특정 선택을 유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사례는 특정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이를 구조적 문제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출발선에서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키워보고자 했던 학생선수에게 현행 제도는 도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보다 그 가능성 자체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선수로서의 성장 경로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양상

정부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전국대회 연간 참가 일수 및 출석 인정일수 제한, 최저학력제 도입, 주말리그 등 다양한 제도를 스포츠 현장에 도입하였다. 과거와 달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를 떠나는 선수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환경적, 구조적 측면에서 중⋅고등학생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양상으로는 경쟁 체제와 교육 제도 간의 구조적 불일치, 상급 학교 진학 체계와 학습 제도의 비연동, 성과 지상주의 스포츠 문화로 나타났다.

1. 경쟁 체제와 교육 제도 간의 구조적 불일치

공부하는 학생선수 제도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경쟁과 성과 중심의 스포츠와 결합되면서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 스포츠는 경쟁을 기반으로 기록과 승리를 지향하며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선수로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박주한, 2012). 이러한 측면에서 훈련시간의 확보와 몰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된다. 반면, 학습권 보장제도는 훈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결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 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체제가 어떠한 조정장치 없이 동일한 한 개인에게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이다.

학생선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입상성적이 필요하지만,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즉, 학생선수는 학생으로서 학업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상호충돌적 요구에 직면한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는 학생선수로 하여금 운동과 학업이라는 상반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

이 정책 자체가 운동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을 우려해서, 아이들이 학생선수로서 수업을 듣고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제약이 생각보다 크다는 게 문제예요. 제도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제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테니스는 이런 조건들 자체가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는 운동과 학업을 동시에 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이스쿨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수로 성장하려면 입상성적은 계속 요구되는데, 제도는 현장과는 다르게 작동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이유정, 학부모).

위의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는 스포츠 구조적 특성과 제도 간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이유정은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자퇴 선수의 학부모이자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누구보다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지만, 현행 제도가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외국에서 훈련하거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선수가 소수였으나, 최근에는 선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자신이 맡은 운동부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이며, 이는 제도가 현실적인 조건과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스포츠 현장에서는 현행 스포츠 육성 시스템이 지향하는 이상과 학생선수가 직면한 현실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선수들의 고민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추종호, 윤미옥, 황성화, 2021)

한편, 경쟁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구조적 갈등은 더욱 두드러졌으며, 상위권 학생선수에게는 학습권 보장제도 자체가 감당하기 버거운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더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틀조차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학교 수업 시간이나 출결 기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운동을 이어가는 데 맞지 않게 느껴지고, 그 제도 안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진짜 성공한 운동선수로서의 성공 욕구가 강한 아이들이거든요(박지호, 지도자).

연구참여자 박지호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선수일수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업의 틀조차 충족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경우 성공한 선수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제도와 현실 간의 불일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출결과 평가와 같은 제도적 요구를 운동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한다고 설명하였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가 스포츠 현장에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한 김언혜와 장익영(2025)은 현재 학생선수들은 법과 제도의 규제를 회피하고 훈련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신재은, 권형일, 정상연(2024)은 학생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외면 받는 형국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처럼 학습권 보장제도는 경쟁과 성과 중심인 스포츠 현장의 현실과 충분히 조율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학생선수로 하여금 제도 이탈이나 회피를 고려하게 만드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운동과 학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보안책이 필요하다.

2. 상급학교 진학 체계와 학습 제도의 비연동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특정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덕목을 배우고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도입된 학습권 보장 관련 제도는 학생선수들에게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제도라 할지라도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그 제도의 본질은 퇴색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제도로만 인식될 뿐이다. 이는 다음의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저희는 어차피 대학을 가거나 실업을 가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입상성적이란 말이에요. 뭐 몇몇 대학들은 예전과 다르게 공부 성적도 본다는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대회 실적이잖아요. 제일 중요할 때는 대회 입상성적을 보면서 왜 그 과정에서는 대회 못 나가게 하거나 공부에 좀 집중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연계성이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덜 중요하게 느껴지죠(문우진, 선수).
저도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공부하면서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에게 공부도 중요해요. 근데 제도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학업성적이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저희한테는 이 제도가 크게 와 닿진 않죠. 근데 요즘은 대학 진학할 때 생활기록부는 본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학업이랑 연계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운동선수들한테 너무 가혹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이희진, 학부모).

위의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가 입시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사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에만 집중할 뿐, 학생선수의 진로와 상급학교로의 연계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몇몇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내신 성적과 입상성적을 함께 반영하여 학생선수를 선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입상성적을 위주로 입시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선수들은 입상성적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제도적으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입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학생선수들에게 있어 학습권 보장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과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권 보장제도는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운동과 학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우와 전현수(2020)는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아 경기 실적만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학습권 보장제도는 오히려 진로 형성에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학업성적이 상급학교 진학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학생선수들은 운동에만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본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박형권과 임수원(2019)은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를 이어가기 위해 운동에 더욱 몰입하고 있으며, 이는 현 구조에서 제도와 상급학교 진학 체계 간 연계성 부족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주장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학생선수의 진로와 상급학교 진학 체계 간 연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학생선수들은 불필요한 피로감과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학생선수가 학교를 이탈하는 구조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선수의 진로 구조와 연동되는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3. 성과 지상주의 스포츠 문화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그 사회의 발전과 도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만큼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서는 ‘운동만 잘하면 되지’라는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의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부모로서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운동선수로 밀어주는 거니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하고 또 운동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부도 중요한데 저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성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케어할 수 있잖아요. 운동이 우선이죠(이희진, 학부모).
사실 제가 운동할 때랑 비교하면 많이 좋아지고 또 많이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건 너무 좋아요.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선수를 양성하는 것은 멀리 봤을 때 너무 올바른 제도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현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구조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양성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오랫동안 엘리트 체육으로 성장했잖아요. 아직도 ‘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돼’라는 마인드가 깔려있죠. 그리고 이제 자퇴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저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박지호, 아카데미 코치).

과거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구조는 과도한 경쟁과 승리지상주의를 조장하여 학생선수가 학업을 등한시하고 운동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학생선수들은 인권을 무시당한 채 오직 운동만 하는 기계로 성장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엘리트 체육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포츠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적 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는 운동 우선주의가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박지호의 진술문에도 잘 나타났는데, “아직도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돼’라는 마인드가 깔려있죠.”라는 진술문은 스포츠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다양한 시도들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김언혜와 장익영(2025)은 현행 제도가 학교운동부의 목적을 다변화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하며 성과 중심의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선현규(2019)는 자녀들이 운동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는 인식 속에서 학부모가 학생선수를 대신하여 e-school을 수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선수의 진로와 진학의 성공 여부를 학부모 개인의 성취로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학습권 보장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성원의 태도와 인식변화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의 인식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적인 학생선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전반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학생선수 자퇴의 구조적 양상에 대한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러한 구조적 양상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상호 결합된 구조 속에서 학생선수의 자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그림 1]과 같다. 경쟁과 성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엘리트 스포츠 구조 체제는 지속적인 대회 출전과 성적을 요구하지만, 학습권 보장제도는 출결과 학업 이수를 전제로 이를 제한한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 체계는 여전히 입상성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도 학업 이수는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와 비연동 속에서 학생선수는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림 1.

학생선수 자퇴의 구조적 긴장모형

특히 랭킹제로 운영되는 개인 종목인 테니스의 경우, 대회 출전 제한은 단순히 참가 기회의 축소가 아니라 선수 경력 형성 자체의 제약으로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 잔류하는 선택은 점차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오히려 자퇴가 선수로서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자퇴는 개인의 일탈이나 충동적인 결정이라기보다, 경쟁 중심 스포츠 구조와 교육 제도의 조정 실패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적응 전략’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권 보장제도가 본연의 의도와 달리, 현장의 구조적 조건과 결합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선수들에게 학교에 잔류하는 선택은 점차 ‘제도 순응’이 아닌 ‘경력 손실 감수’로 인식되며, 자퇴는 규범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조건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로 이해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선수들은 정규수업 편법 운영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대회 출전 제한에 따른 실전 경험의 제약, 학사일정에 따른 선수로서의 성장한계 인식 등의 이유로 학교를 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선수의 자퇴가 개인적인 욕심이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현장과 현행 제도가 상호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 분명 학습권 보장제도는 학생선수들에게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들에게는 훈련 시간의 제한과 실전 경험의 제약, 학생선수로서의 성장 가능성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자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제도가 스포츠 시스템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직시하고 이를 재검토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학생선수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양상에는 경쟁 체제와 교육 제도 간의 구조적 불일치, 상급학교 진학 체계와 학습 제도의 비연동, 성과 지상주의 스포츠 문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상호 얽혀 학생선수에게 지속적인 갈등과 선택의 압박을 가중시키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었다. 즉, 스포츠 현장에서 학습권 보장제도는 학생선수를 보호하는 장치라기보다 경기력 향상과 진로 형성 과정에서 감내해야 하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학업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이나 선수로서의 진로 선택에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습권 보장제도는 학생선수에게 오히려 운동과 학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권 보장제도는 학생선수의 현실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선수의 자퇴 선택을 촉진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테니스 종목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된 질적 사례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학생선수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과 맥락을 포함한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테니스 종목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원인을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자퇴를 선택한 이후,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훈련 환경의 변화, 진로의 불안,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선수 자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습권 보장제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 체계와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학업성적이 학생선수의 진로 형성이나 진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제도는 형식적인 요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업 참여와 학습 성과가 학생선수의 진로 선택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입시 제도와의 구조적 연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7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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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학생선수 자퇴의 구조적 긴장모형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No. 이름 나이 성별 구분 운동경력 자퇴시기 소속환경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음
1. 김승진 21 선수 11년 고등학교 1학년 아카데미
2. 문우진 21 선수 12년 고등학교 1학년 아카데미
3. 전현철 24 선수 7년 고등학교 1학년 아카데미
4. 이희진 50 학부모 및 코치 13년 - 중학교
5. 박지호 41 코치 17년 - 아카데미
6. 송민철 35 감독 15년 - 고등학교

표 2.

면담범위 및 내용

개인적 특성 이름, 나이, 성별, 구분
자퇴를 선택한 원인 * 자퇴 선택에서의 개인적인 요소
* 자퇴 선택에서의 상황적인 요소
* 자퇴 선택에서의 구조적인 요소
* 학생선수로서의 갈등사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양상 *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
* 스포츠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
*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
* 중요타자로서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