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체육전공자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경험 탐색 : 스포츠지도자 2급 보디빌딩 종목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체육전공자들의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경험의 탐구로 현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와 더불어 생활체육 현장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비체육전공자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3인은 현재 피트니스 지도자, 관리자로 피트니스 산업 종사 중이며 나머지 3인은 각각 사설 학원 교육자, 공립초등학교 영어 교사, 그리고 현직 배우에게 질적연구 기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도출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장벽이 없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문제, 둘째, 필기시험선택과목과 현장실습교육의 문제, 셋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전문성 결여의 문제를 확인, 전문성 향상의 교육제도의 개선이 요구 된다. 연구의 제언으로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요건 제도 변경, 필기시험에서 필수과목의 지정, 현장실습 교육의 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갱신제도, 스포츠지도사의 행정적 관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seen in the current life sports instructor level 2 certification acquisition process by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non-physical majors in acquiring the second-level license as a sports instructor, and in addition, non-physical education that shows a continuously increasing trend in the field of sports for all. It aim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reliability of life sports instructors majoring in the fiel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6 participants were selected, 3 of whom are currently working in the fitness industry as fitness instructors and managers, and the remaining 3 are private academy educators, public elementary school English teachers, and incumbent actors, respectively, for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One of the in-depth interviews was used as an analysis too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of sports coach certification without barriers to entry, second, the problem of optional subjects for the written test and on-the-job training, and third, the problem of lack of professionalism in sports coach qual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system to improve professionalism is required.
As a proposal for research, we conclude this study by presenting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changes i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system for sports instructors, designation of required subjects in the written examination, management of field practice education, qualification renewal system for professionalism enhancement,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sports instructors.
Keywords:
Sports instructor certification level 2, Non-physical major, Bodybuilding, Professionalism, on-the-job training키워드:
2급스포츠지도사, 비체육전공자, 보디빌딩, 전문성, 현장실습I. 서론
스포츠지도사는 실기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7). 국내 스포츠 관련 국가자격인 공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2015년 개편을 통해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김동학, 김동환, 2020). 개편 후 양성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이전까지 290,734명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19년 16,620명, 2020년 1,852명으로 집계되어 누적 309,206명으로 추산된다. 2급 스포츠지도사는 2021년 기준 전종목 16,523명이 취득했는데 그중 9,714명이 보디빌딩으로 전체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1).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현재 100여 가지 스포츠지도사 종목 중 보디빌딩 종목에 대한 자격취득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국민생활체육참여조사에서도 1순위 걷기(36.8%), 2순위 보디빌딩(12.8%)으로(국민생활체육, 2022), 보디빌딩은 타 종목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의 취득은 주로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요즘 일반인(직장인)들도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2012, 김영재). 특히, 2급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요건이 체육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체육전공자들의 자격증 취득률 28.5%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김세환⋅김진성⋅추종호, 2013).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비체육전공자들은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접하고 이후 점차 운동 자체에 대한 매력에 빠지고 더욱 체계적인 운동법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김영재, 2012). 일반적으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취득은 주로 대학생들이 지원하지만, 비체육전공 일반인(직장인)들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김영재, 2012).
이러한 도전 과정에서 많은 비체육전공자들은 체육학, 해부학, 병리학적 이론과 전문지식 습득 및 정확한 실기 동작 구현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백정민, 김유나, 김재요, 2017). 이러한 문제로 인해, 비체육전공자는 실제 생활체육 현장에서 체육지도자로 근로 시 교육에 대한 경험 부족과 지식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수강생들한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김영란, 정윤덕, 2021). 하지만 생활체육현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전공에 상관없이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비체육전공자 출신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사전 교육과 연수경험 없이 기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다. 이렇듯, 체계적인 전문성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되는 체육지도자의 수가 사회적 수요를 초과하여 트레이너와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희소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전문성과 권위를 떨어뜨려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체육전공자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었다(조민행, 201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실무연수 90시간 중 일반 이론교육 66시간, 현장실습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권연택, 2017). 실무연수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중복되는 강의내용, 연수참여학생의 수업태도 문제, 전공에 부적합한 강사 선정, 교육강사의 전문성 부족, 실무연수 관리 부재, 실무연수에 대한 사후 강의평가 미흡, 현장실습 기관선정 및 관리의 어려움, 이론과 현장교육 지도의 연계성 부족, 예산운영 부족, 형식적이고 짧은 실습기간, 실무연수의 기본 가이드라인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고하고 있으며(김동학, 2020), 이로 인해 유일한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비체육전공자 연수생들에게는 체육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기초지식의 부재가 단기적인 연수과정을 통해서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실무연수를 통해 스포츠지도에 대한 실질적 학습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김동학, 김동환, 2020). 따라서 교육내용의 구조화, 내실화, 전문화를 꾀하고 비체육전공자와 체육전공자에게 맞는 각각의 교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도 논의되고 있다(조민행, 2008; 조민행, 권욱동, 2011).
체력단련업은 2011년 6,449개에서 2020년 9,574개 업소로 48% 이상 성장하고(통계청 2020), 현장에서 지도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004년 7,786명에서 2014년 25,368명으로 10년간 약 3배 이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이런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스포츠지도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비체육전공자들이 전문가 기준의 교육 및 연수를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질 높은 지도자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응시자격에 대한 요건이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 체육전공 학력에 대한 폐지에 대하여 자격요건 재설정을 주장하며 18세 이상의 지원 자격을 체육에 대한 지식이 있는 체육전공자로 변경해야 함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권연택, 2017; 정현우, 이창현, 이계산, 2019). 권민혁(2014)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의 의의와 과제 연구에서 응시자격 조건의 문제, 필기과목의 문제, 실기시험의 강화문제,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 수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조민행(2016)은 체육지도자 국가 자격제도의 현안과 쟁점 연구에서 체육지도자 양성과 관련된 법률이 2014년부터 개정되었는데, 이는 고등교육 체육계열 학사 소지자를 말살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 체육학 전공자로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권연택(2005)은 스포츠지도사 양성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기지도자 측면이 아닌 다양한 지도자(집행지도자, 관리지도자, 대인지도자)로 영역을 확장해야 하며, 지정연수원은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정부차원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그에 따른 보수체계확립이 필요함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스포츠지도사의 응시자격의 문제, 필기과목 선택의 문제, 자격증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문제에 대하여 제시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관련이 있다. 반대로 기존의 선행연구는 체육전공자와 체육인의 시선에서만 스포츠지도사를 관찰했다면 본 연구는 비체육전공자의 시선으로 체육지도자의 응시자격의 타당성과 필기과목의 선택문제, 비체육전공자의 전문성 문제를 관찰해 보았다.
본 연구문제는 현장에서 보여지는 비체육전공자들이 비체육전공 지도자에 대한 전문성 불신의 문제와 비체육전공자 본인마저도 체육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부족한 전문지식과 기술부족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세히 보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비체육전공자들의 자격증 준비와 취득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두 번쨰, 취득 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체육전공자들의 자격증 취득경험의 탐구로 체육인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현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과 취득 후에 보여지는 문제점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활체육 현장에서 비체육전공자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년 이상 생활체육으로 보디빌딩 종목을 운동한 비체육전공자의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경험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자격제도, 현장실습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심층면담 기법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위해 상대방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료 수집를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전영국, 2017; Creswell, 2013). 비체육전공자의 시선으로 연구내용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2006년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4년도부터 스포츠재활, 기능성 훈련 전문 피트니스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전문 병원과 생활체육현장에서 15년간 근⋅골격계 질환자, 일반인, 엘리트 선수들까지 피트니스 운동 및 재활, 기능성 트레이닝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서울소재 C대학교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보디빌딩 현장실습 교육지정센터 총 관리자로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5년간 1,100명이 넘는 현장실습 연수생을 교육하였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충북 소재 K대학교 스포츠지도사연수원에서 강의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전문성과 현장경험은 해당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비체육전공자들의 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경험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2020∼2022년 사이에 2급 스포츠지도사 보디빌딩 자격증을 취득한 6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의도적 표집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6명 중 3인은 현재 피트니스 산업 종사자이며, 나머지 3인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피트니스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가 초점을 두고 탐색한 사항은 자격증 취득 전 자격증에 대한 인식과 시험 준비과정, 연수 및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과정 중,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에 대한 인식과 쓰임새,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구체적인 과정에서의 경험이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 간략한 질문과 답변의 형태보다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면담지를 활용하여 대화 형식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폭넓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9세였으며, 6명의 참여자 모두 비체육전공자이며 스포츠지도사 취득사유는 모두 제2의 직업으로, 취미의 연장선으로 취득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3인은 현재 피트니스 지도자, 관리자로 피트니스 산업 종사 중이며 나머지 3인은 각각 사설 학원 과학 지도자, 공립초등학교 영어 교사, 그리고 현직 배우이다.
2. 조사과정과 분석방법
연구자는 면담을 위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90분에서 120분 동안 각 2회에 걸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와 스포츠지도사 현장실습 연수생과 연수 책임자 관계로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어 있어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면담이 가능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자주 가는 곳으로 면담장소를 선정하였으며 면담시간도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알리고 본 면담을 실시하였고 참여자의 동의 후에 자료소실을 예방하기 위해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녹취 하였으며, 연구주제에 따른 범주화를 위해 모든 내용은 전사를 통해 텍스트 자료로 변환하였다.
질문유형 구분에 따라 경험(행동), 의견(가치), 감정, 지식, 감각 등에 대한 질문을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과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였다(Patton, 1990).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자료처리방법에 따라 전사(transcription) 작업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장, 단어별 주제에 따라 약호화(coding)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부여된 각각의 의미는 범주화(categorization)와 개념화(conceptualization) 단계를 거쳐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전통적인 질적 연구 방법을 답습하는 것으로 면접, 관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요한 개념과 범주로 발전시킬 수 있다(강민욱, 원동현, 조욱연, 2021).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사전면담을 통해 구현되는 주요 주제들을 분류하여 범주화 하는 작업을 거쳐 본 연구주제에 따른 주요범주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다 자연스러운 면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의 범주를 취득 전, 중, 후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연구 참여자의 답변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면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가며 면담이 마무리 된 후 시간 흐름의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다음의 <표. 2>은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반 구조화된 면담지의 주요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3. 연구의 진실성
수집한 자료와 분석 결과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에 대한 검증과 동료검증법을 활용하여 연구자 개인의 독단에 의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도출된 결과를 해석하는데 전사된 심층면담 자료를 지속적으로 참조하고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물들을 동료연구자에게 보이고 연구자에 의한 면담 결과와 해석이 해당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분석 결과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진입장벽이 낮은 체육관련 국가자격증
2급 스포츠지도사는 2015년도 개정 이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사일 때에도 비체육전공자는 본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었고 제약없이 취득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취득기회의 확장이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2015년부터 2급 생활체육지도사의 응시기준을 전공과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진입장벽을 낮춘 점이다(정현우, 이창현, 이계산 2019). 2014년 7월 7일에의 양성과 자질향상 부분에서 제8조(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에 대한 개정이다(조민행, 2020).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취득할 수 있으며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생활스포츠 지도자인 피트니스 트레이너의 채용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고용주의 선호에 따라 연령, 경력, 학위, 자격증 여부가 상이했으며, 학위 혹은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하다(홍지은, 김준성, 김민석, 2020). 심지어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는 법적으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직업이기에 스포츠지도사 자격증과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대중들에게도, 전, 현직 지도자들에게도 완전히 비전문적인 직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고태우(23) 씨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한다. 고 씨는 "간단한 기구 사용법만 배우면 된다. 잘 모르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면 정보가 넘친다"면서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마찬가지인데 서적이나 잡지들을 보면서 공부하면 회원들을 가르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김병집, 2015). 영양사 자격이나 운전면허증마저도 자격증 미 보유 시 관련 직업을 갖지 못하는데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점은행제처럼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수업을 이수한 후에 생활스포츠지도자를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10학점이든 20학점이든 이수한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직업에 세무사처럼 ‘10년 이상 직종에 근무한 자’ 이런 식으로 ...(중략)...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이 자격증 시험에 대한 공신력이 더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B)
체육전공자가 최소한 이 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체육을 어떤 식으로든지 학점이수를 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외에는 19세만 넘으면 무조건 딸 수 있는 거라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C)
지도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이 공존하는 비체육전공자의 시선에서도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에 대한 해결법으로 학점은행제나 전문학사 취득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운영되어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김동학, 김동환 2020). 국가자격증이 전문적인 능력, 지식, 태도, 기술을 보유한 자에게 대한 일종의 직업적 면허라는 점에서 스포츠지도자를 고려한다면 자격요건의 개정이 시급하다(박주한⋅박성준, 2014). 트레이너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직업이며, 자격증과 직업의 진입장벽과 기초 수준 향상을 위해 비체육전공자의 경우 스포츠지도사 취득을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나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체육 분야 지도와 현장 경력이 있는 자(2-3년)로 자격 요건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정현우, 이창현, 이계산 2019).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같은 존재로 소위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희소성이나 전문성 결여는 당연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체육전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나 체육대학의 단기과정 등을 통해 기본 체육이론과 실기에 대한 학점 이수를 하도록 하여 지도자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학점 이수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어렵다면 현행처럼 전공에 상관없이 19세 이상 자격요건을 유지하되, 2급 스포츠지도사 보디빌딩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는 근무 제약을 하는 강력한 행정법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스포츠지도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또 다른 전문분야로 대중들에게 인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운전면허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격증 없어도 제한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법적제재를 가해서 그런 사람들은 운동지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건 좀 개선을 하고 난이도를 좀 높여서 능력 있는 사람들만... 왜냐하면 불신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제 주변을 물어봐도...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의 의견에서도 무자격지도자의 사례와 무자격지도자에 대한 미관리의 관찰 사례로 보았을 때 스포츠지도자 자격요건을 높이고 무자격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직에 종사하는 비체육전공자들의 경우 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비체육전공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체육전공자는 본인의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기 위하여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많은 비체육전공자들이 피트니스 현장에 취업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비체육전공자들은 주변의 시선과 압박, 또 다른 체육전공자 동료들의 눈치 보임 등에 의해 자격지심이 생기거나 자신감 하락으로 피트니스 현장 내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등, 수업 중 동료에 대한 신경을 과도하게 쓰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현장의 비체육전공 지도자들은 고객들에게 공신력과 신뢰를 얻기 위해, 그리고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배우가 직업인 연구 참여자는 현재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고 해당 직업이 가지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제2의 직업으로써 트레이너를 고려 중에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일단 자격증에 대한 정보 자체가 내가 트레이너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격증, 국가 자격증은 이거 하나였고 비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이 딱 하나였으니까... 일할 때 회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전공자가 아니여서 따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A)
막연하게 운동하기엔 원체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혹시라도 배우 일이 잘 안풀리거나 일이 좀 없을 때 그 인제 조금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안전장치처럼 땄어요. 예전에 잠깐 트레이너 일할 때 비전공인데 자격증도 없어서 괜히 눈치가 보이고 해서... (연구참여자. F)
근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옅어지고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보조 직업, 또는 대체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항공업 종사자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 각종 프리랜서 요가⋅필라테스⋅헬스 강사, 프리랜서 등이 대표적이다(황예랑, 2021). 국가 공무원의 급여나 처우의 하락으로 인해 경찰, 소방공무원 고시생, 현직 교사들이 보조 직업으로 트레이너를 많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격증이 없어도 체육지도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운동 경험이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다. 대학생 안모(25)씨는 지난달 집 근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환불을 받았다(김민기, 2021.08.06). 혼자 운동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시작한 것인데, 알고 보니 강사가 아무런 경력이 없는 비전공 대학생’이었고 운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부족해 보여 환불을 요청하였다. 위의 기사는 전문성이 없는 비체육전공자인 지도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소개하였다(김경식 2014 재인용).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트니스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은 비체육전공자들은 유일하게 공신력을 가지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 것이다.
이처럼, 비체육전공자 관점에서도 ‘아무나’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자격증이 없어도 지도자를 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체육계와 체육학계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체육전공자는 학점은행제나 기초 체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요건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고질적인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진입장벽을 높여 스포츠지도사의 권위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2. 취득과정으로부터의 배움과 현장지도 사이의 괴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2급 스포츠 지도사 자격취득 과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두 가지는 지원자의 ‘맘대로’ 시험과목 선택과 실효성이 없는 현장실습이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검정과정에서 필기시험은 스포츠지도자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을 검정하는 과정으로(정현우 2019), 현재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은 필기 7과목 중 5과목 선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한국체육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에서 7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하여 자격검정을 치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포츠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체에 대한 지식과 기능, 전문성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우려가 높다. 생활 스포츠지도사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일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사람의 신체를 다루고, 전문적으로 운동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현행 필기시험 과목 선택제도는 지도자의 전문성을 담보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 문제는 필기와 실기 시험 합격, 66시간의 연수원 연수 후 진행되는 3일간 24시간의 현장실습에 있다. 현재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배재윤⋅이재희, 2017), 실전 현장교육에서의 교육시간 부족과 실리적인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등 운동 수행의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에서 시작하여 지도하는 대상에 대한 의사소통, 동기유발, 학습과 발달, 심리기술, 리더십은 물론 코칭의 과정에서 필요한 교수방법, 프로그램 구성 및 계획, 평가, 안전관리 및 부상방지, 팀 운영 등의 지식이 총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보디빌딩 종목의 경우 근육성장, 체지방감소, 운동 동작분석이 아주 중요한 종목이기에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은 지도자로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지식이다. 하지만, 필기시험을 치르는 예비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학습할 내용이 많은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을 배제하고 인문사회 과목으로만 응시하는 경향이 높아(장용규, 2017) 스포츠 지도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해도 자격증을 부여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저는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을 시험 볼까? 베이스로 운동생리학, 운동역학은 무조건 깔고 들어가고 외에 이제 몇 과목을 추가를 해야지 이거는 고시생이 준비하시는 거 보면은 운동생리학 역학은 무조건 빼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으다다다 대충 외워가지고... (연구참여자. C)
저는 운동역학이랑 생리학 쪽이 좀 어렵거든요. 그 집 인문계열 쪽이 대해서 역학 안 하고 담에 저희 거 뭐가 있었죠. 생각도 안 해 ...(중략)... 나머지는 다 하고 그럼 역학이랑 생리학을 빼 두 가지 빼고 나머지 다 하서 생리학에서 정말 아니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 D)
비체육전공자들도 현장에서 운동지도 시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체육전공이 아닌 수험생의 경우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시험통과를 위해서 암기과목위주로 선택하고 운동생리학, 역학은 모두 제외한다고 언급하였다.
현장에서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비체육전공자의 경우 실제 운동지도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트레이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동참여자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트레이닝방법론, 운동생리학, 스포츠영양학 등의 기초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김경식, 2014).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만 치중하여 스포츠지도사 자격에 필기시험의 기준이 바람직한 스포츠지도사의 지식체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체육학회 분과학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의 중요도를 설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필수와 선택으로 설정해야 한다(권연택, 2071).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동생리학, 역학 이론과목을 제외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운동생리학, 역학 과목을 필수시험과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면 전문성 향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체육 지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코칭의 인문⋅사회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다시 재검증해야 하며, 필기시험에서 검증하기 힘든 부분은 연수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교육과 시험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박주한, 2008). 트레이너는 고객의 신체를 관리하고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2급 스포츠지도사도 최소한의 기초이론은 검증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현장실습 기관별 수준차이나 연수생의 관리의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며 교육내용이 좋고 양질의 현장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도 있지만 특정 기관의 경우 3일의 현장실습 시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하루 이틀 정도로 연수를 마무리 하는 기관도 있다. 연수기관의 현장실습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의 미흡으로 양질의 교육을 떠나 기본적인 시간을 지키지도 않는 현장실습 기관으로 인해 비체육전공자들이 현장실습 교육기관에 대한 실망감과 국가 공인 체육 자격증에 대한 의심, 더 나아가 전체 체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막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론 강의와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성 및 연계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타났다(송준수, 강재태, 신재영, 1998; 이인효, 이혜영, 김정원, 류방란, 오성철, 1991). 즉, 현장실습이 이론 강의 위주로 이루어져 현장적용이 어렵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도자에 의해 구성되고 있어 체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밖에 현장실습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현장실습 기관선정의 어려움, 현장실습의 가이드라인 부재, 현장실습 예산운영 부족, 형식적인 실습과 짧은 실습기간, 부족한 현장실습 관리, 전공에 부적합한 강사 선정, 지도사의 자질 부족, 현장실습에 대한 사후평가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고하였다(윤현수, 2011; 이영미, 2009; 허계형, 양미자, 2001; Lowenhaupt & Stephanik, 1999). 실습기관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습 운영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2002; 백유순, 박계신, 박혜준 등, 2005). 이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일관성 없는 실습 운영과 지도자들의 역할 수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장효정, 최원석, 2018)
어느 정도는 됐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했죠.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중략)... 실기하기 전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충분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짐에서 제가 이제 실기를 했을 때 되게 좋은 내용도 되게 많았어요. 실기적인 부분 연수가 교육 중에서도 현장실습이 좋습니다. (연구참여자. D)
현장실습은 함○짐 강남점을 갔는데요. 가자마자 뭐 오늘 하체 운동하세요. 조원 짜줘요.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오래요. ...(중략)...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났어요. 알려주신 게 솔직히 아예 없었어요. 다음날은 상체 운동하세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운동하다가 이틀간 방치되어있다가 왔어요. 심지어 제 친구는 함○짐 일산 갔는데 하루만에 끝났어요. (연구참여자. E)
15년도 자격증 개정 이후 실무향상을 위하여 현장실습이란 교육 단계를 만들었지만 체육지도자 연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는 현장실습 기본시간을 채우지 않고 연수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의 교육센터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연수생별로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단체, 검증된 스포츠 센터, 학교, 실업팀, 등을 현장실습 교육센터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강방수, 2018). 현장실습이란 시간을 통해 그 동안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체육지도자의 반성적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성적 실천은 지도자의 경험으로 일어난 문제 인식에 의해 발생하는 반성적인 탐구활동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지도의 문제점 등을 개인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성과 재평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Reid, 1993). 실질적으로 지도자의 자질과 태도를 가장 크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스포츠는 실기 지도의 중요성을 봤을 때 현장실습 시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연수시간 문제에서 현재 연수시간은 현장중심의 연수 시간이 적고 현장실습 시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권연택 2017). 비용부담과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과감하게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의 비율을 5: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동학, 김동환 2020).
필기선택과목 제도와 현장실습교육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질 높은 스포츠지도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디빌딩 과목의 경우 운동생리학, 운동역학이 실무적용에 필수적이지만 선택과목 제도로 외면 받고 있으며, 실기교육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현장실습 교육기관별 실습교육의 질적 수준차이와 교육시간의 관리미흡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 현장지도에서 필요한 과목들은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은 현장실습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습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3일간 24시간의 연수시간마저 준수하지 않는 현장실습 기관이 아주 많다. 이 짧은 시간마저 현장실습 기관마다 질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일하게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시간인 만큼 균일한 커리큘럼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연수원에서 규정을 정해주고 직접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3. 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공인’체육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경우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피트니스 현장에서는 전문가라면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하지만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비체육전공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온전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체육전공자 기준에서도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자격증이란 인식과 더불어, 취득과정에서의 이론과 실무연수를 통해서 온전히 전문성을 탑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민간 사설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피트니스 대표, 관리자, 지도자들의 경우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자체가 현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지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운동지도전공과 관련이 없고 운동지도 경력조차 없는 지도자들을 고용하거나, 안내데스크 직원이 뜬금없이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사례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트니스업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 피트니스 현장 지도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적나라한 사례로 들자면, 소위 믿고 걸러야 하는 3대 직업 중 차팔이, 폰팔이와 더불어 피팔이 (PT팔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듯, 피트니스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생활체육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성을 겸비한 지도자들에 대한 인식까지 평가절하 되어 버리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또 다른 문제로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45%가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고객 및 관리 운영자들에게 큰 불만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민혁, 2006). 현장에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체육전공 지도자들은 자격증 취득과정 동안 습득해야 할 필수이론이나 기술 등을 배우지 못한 채 현장으로 떠밀리고, 이러한 전문성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사설 자격증 취득과정을 찾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설 자격증 과정의 문제는 검증되지 않고 공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설업체들은 지도자들이 전문성 더 갖추고 싶은 심리를 이용하여 비싼 금액으로 민간 사설자격증을 남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뭐 법적 제재를 가해서 그런 사람들은 운동지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중략)... 불신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물어봐요. 누구한테 레슨을 받아야 되냐? 그럼 일단 자격증 보여달라고 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있다고 잘하냐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거 같습니다. 이거의 값어치를 좀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C)
국가 공인자격증을 대표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참여자. D)
진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하는거지 전문성은 솔직히 도움되는 점은 별로 없었어요...(중략)...자격증 없어도 전문성에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E)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전문성의 부재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많은 비체육전공 지도자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민간 사설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민간 사설자격증은 공증된 가이드라인이나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민간 사설자격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의견이 있는 반면 문제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사설 교육기관 피사프, 근데 거기서 딴 두 달의 교육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중략)... 근데 사설 자격기관은 지금와서 보니까 공증되지 않은 지식을 배포하니까... (연구참여자. A)
피○프 자격증은 90만원이고 12시간 더 넘게 교육받았습니다. 에○○○이는 300만원 정도 기간이 4달 정도 했던거 같아요, 스포츠 지도사보다는 더 많이 알려주고 배울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D)
비체육전공지도자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 부채의식이 사설교육기관의 자격증 과정을 교육받게 되었고 특히, 실기지도 부분에서 전문성 부재로 인해 민간 사설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트레이너의 전문성은 고객들에게 신뢰감과 믿음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고객들의 운동지속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에 대한 이론지식, 실기능력, 세련된 몸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운동참가자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김경식 2014). 하지만 국가공인자격증인 2급 스포츠지도사의 취득과정이 비체육전공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격증으로 인식되면서 비전공자들에게 민간/사설 자격 취득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민간사설 교육기관은 공인되지 않은 교육자와 지식으로 체육업계의 이미지를 망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SBS보도에서는 ‘사설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을 발급해주기도 하는 피○프 회장이 여성 수강생과 선수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다리를 A 회장이 주물렀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접촉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헬스 트레이너 자격 사설교육기관과 한 중량 운동 종목의 국내 연맹 회장 A씨입니다.’의 제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김보미, 2023.03.17). 이러한 현상은 공증 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수익 사업으로의 민간 사설자격증 남발 현상으로 인해 비공인 지도자의 과잉양성을 촉발시키고 긴 시간 동안 학위 혹은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이미지까지 낮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시 대중들이 인정할 만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자격시험제도가 마련되면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트레이너들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창업 또는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문승용, 2018).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의 높은 전문성 인식이 직업 만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고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곽정현2013). 따라서 비체육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도사의 전문성 인식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 전문지식 개발,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스포츠지도사 역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공인하는 스포츠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정현우 2019).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체육전공자 생체지도자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국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은 비체육전공자의 시선에서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체육전공자의 관점에서도 2급 스포츠지도사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없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본 체육학 이수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체육전공자를 위해 실제 운동지도에 필요한 운동생리학, 역학의 선택과목제도를 필수과목으로 변경해야 하고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운영시간 관리와 현장실습 기관별 질적 수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커리큘럼 및 운영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비체육전공자가 보기에도 2급 스포츠지도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으로 인식되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공신력이 없는 사설 자격증 취득이 만연하고 있는 반면, 체육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강제성이 없는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격증 없이 체육지도자로 근로하는 상황을 빈번히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비체육전공자에 대한 최근 5년이내 양적 연구가 없어 비체육전공자의 정확한 스포츠지도사 취득율을 알 수 없었고, 보디빌딩 단일 종목에 대한 연구로 다른 종목까지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비체육전공자의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격증의 사회적 인식변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급 스포츠지도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체육전공자는 체육학 관련 학점은행제 또는 추가 학점취득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무자격 지도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그리고 자격증 취득자들도 이후 재교육과 자격갱신이 필요하다. 무자격 지도자는 당연히 현장에서 체육지도를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이며, 자격증이 있어도 자질이 부족한 지도자나 문제가 있는 지도자를 재검증하는 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모든 스포츠 종목은 규정과 규칙 그리고 스포츠용품⋅기계기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보급되며, 특히 시대에 따라 경기규칙 및 기본적인 에티켓 문화가 변화한다. 즉, 재보수 교육이 없으면, 시대적 흐름에 부흥할 수 없는 자격과정이 되며,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재교육 시 스포츠 안전사고 사례와 안전교육을 통해 스포츠 사고를 사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권연택, 분석2017). 독일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의 경우 1급은 취득 후 4년 만에, 2급은 3년 만에, 한 번에 최소 15시간의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김경숙, 1997).
둘째, 새로운 체육이론이나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자격갱신을 위한 재평가 제도가 시급하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경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허자의 자질을 재평가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지도사도 마찬가지로 실제 해당 종목에서 요구하는 공인 자격기준에 따라 보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권연택, 2017). 또한 ‘먹튀 헬스장’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거나 ‘성’ 관련된 문제가 있는 지도자도 자격갱신을 제재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체육지도자를 제도적으로 선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비체육전공자도 체육전공자 이상으로 현장 지도에 대한 전문성 겸비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에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해당 분야의 전문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진정한 생활체육의 개혁과 혁신은 안정적인 체육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에 있으며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탐색하고 자격검정과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와 체육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References
- 강방수. (2018).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연수 참여자 인식변화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3(1), 167-180.
- 강세영. (2021). 먹튀 당했어요... 헬스장 피해 급증하는데 방지법은 ‘낮잠’ TBS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451080&seq_800=2044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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