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 Article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 Vol. 39, No. 3, pp.87-107
ISSN: 1229-6341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25
Received 20 Aug 2025 Revised 12 Sep 2025 Accepted 30 Sep 2025
DOI: https://doi.org/10.16915/jkapesgw.2025.9.39.3.87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 탐색

서금란 ; 최옥숙 ; 박세윤*
경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충남대학교 강사
충남대학교 조교수
An Exploration of Human Rights Awareness in Sports Among Aspiring Community-Based Sports Instructors
Geumran Seo ; Oksook Choi ; Seyun Park*
Kyungpook National Univ. Research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 Lecturer
Chungnam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Correspondence to: *박세윤, 충남대학교, E-mail : seyunpark@cnu.ac.kr

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스포츠인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생활스포츠 영역에 주목하며,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해 연수기관에 등록하였으나, 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 196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과 관련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가 인식하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권(50.0%), 폭력(22.8%), 스포츠인권(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폭력 및 성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은 분리 및 보호조치(25.5%), 신고(24.1%), 증거확보 및 조사협조(14.6%), 제도적 조치(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가 경험한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스포츠폭력(37.5%), 생활스포츠영역 내 폭력(21.9%), 뉴스를 통한 인권침해 사건(7.3%)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는 생활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발생 원인은 인식 및 교육부족(29.0%), 수직적 문화(25.5%), 권력 불균형 및 권의위식(11.2%), 승리지상주의(10.6%)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스포츠인권 관련 교육경험은 대체로 없는(73.5%)것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포츠인권의 사회적 담론이 엘리트스포츠에서 생활스포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알리며 이에 대한 제도 및 교육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community sports, a topic that has been overlooked in discussions about sports and human rights. The study aimed to explore viewpoints on sports human rights among prospective community sports instructors. An open-ended survey and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targeting 196 prospective instructors who had registered at training institutions to obtain a Level 2 recreational sports instructor certification, but had not taken the sports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d by the institut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ports human rights recognized by the prospective instructors were universal human rights (50.0%), violence (22.8%), and sports human rights (15.7%). Second, the response measures to sexual violence in community sports were separ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reporting, securing evidence, cooperating with investigations, and institutional measures. Thir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the instructors were sports violence (37.5%), violence within community sports (21.9%), and human rights violations reported in the news (7.3%). Fourth, the instructors identified the cau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community sports as a lack of awareness and education (29.0%), a hierarchical culture (25.5%), a power imbalance and authoritarianism (11.2%), and a victory-oriented mentality (10.6%). Finally, their sports human rights–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 was either present (24.0%) or absent (73.5%).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ocial discourse on sports human rights to expand from elite sports to community sports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and educational foundations.

Keywords:

Human Rights in Sports, Human Rights in Community Sports, Safe Sports, Community-Based Sports Instructors

키워드:

스포츠인권, 생활체육 인권, 세이프스포츠, 생활스포츠지도자

Ⅰ. 서 론

최근 국제 스포츠계는 “세이프스포츠(Safe Sport)”의 관점에서 스포츠 현장의 인권침해 방지 개념을 넘어, 선수 중심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스포츠 폭력, 학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제적 합의문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국제경기연맹(IF)이 활용할 수 있는 선수보호정책 가이드라인과 실무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올림픽위원회(USOPC)와 세이프 스포츠 인터내셔널(Safe Sport International)은 선수의 안전과 웰빙을 중요시하며, 폭력, 학대, 괴롭힘 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선보이고 있다(Gurgis, Kerr, & Battaglia, 2023).

국내에서도 정부와 스포츠 유관기관들은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을 통해 구조적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2023년에서는 ‘스포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규약’을 수립하여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스포츠인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23).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구조적인 측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학술적 관심 역시 지속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및 예방의 주요 주체자는 ‘엘리트 선수’의 영역에 한정되었다. 그동안 스포츠인권 담론은 엘리트스포츠 중심의 구조로 발전된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위에, 폭행, 성폭력, 학습권과 같은 스포츠인권의 담론이 엘리트선수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경향을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홍덕기, 2021). 그러나 오늘날 스포츠가 일상에 깊게 자리 잡은 시점에서, 생활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학술 및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최근 생활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미디어를 통해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4년 태권도지도자가 5세 아동을 학대 및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손성배, 2025), 같은 해 축구지도자가 아동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였던 사건(이의진, 2024), 2025년 수영강사가 9세 아동을 수차례 괴롭히고, 이를 촬영하여 주변인에게 유포한 사례(김준호, 2025), 헬스트레이너가 자세교정을 명분으로 과도한 신체접촉을 일삼아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한 사례(신초롱, 2025)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생활스포츠 영역에서 생활스포츠지도자가 인권침해의 주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생활스포츠지도자들이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계약직으로써 신분 불안정에 따라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원의 성추행, 회식 참여 및 음주 강요, 사적인 자리에서의 재계약 압박 등은 생활스포츠지도자가 실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이지민, 2023; 좌용철, 2023; 정혜원, 2021). 이와 같이 실제 일어난 인권적 문제들은 생활스포츠영역에서도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도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도 위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포츠분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엘리트스포츠의 영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생활스포츠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생활스포츠지도자는 지역사회에서 모든 연령의 국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생활체육영역에서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는 전문인력이다.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4)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2021년 60.8%, 2022년 61.2%, 2023년 62.3%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이 6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왔다. 이는 생활체육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인권 인식과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스포츠인권 교육의 현주소와 개선방안(김동혁, 정은, 류태호, 2021; 박성주, 2022), 엘리트스포츠 선수 인권침해 경험과 예방(김원재, 2024; 임용석, 홍덕기, 2021),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박세윤, 천종문, 홍덕기, 2023; 임효성, 임다연, 2022), 스포츠인권 정책 분석(김현수, 2020; 홍덕기, 2021), 스포츠인권 연구 동향 분석(서예진, 임다연, 2023) 등 전문체육 분야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스포츠현장의 인권에 대한 이론적 지식구축과 제도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나, 이를 생활체육현장으로 확대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현장을 고려한 근본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 연구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부족하였던 생활스포츠의 인권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 출발점에서, 본 연구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인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 추후 이를 기반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과정에서 다뤄지는 스포츠인권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및 경험에 대한 탐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대처에 대한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 셋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는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어떠한 인권침해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는가?
  • 넷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는 스포츠인권 침해 발생의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 다섯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스포츠인권 관

Ⅱ.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 실기 및 구술시험을 합격하고,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에 등록된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 196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는 2개 광역시에 위치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에서 연수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조사 시점 기준으로 해당 연수원에서 스포츠인권 관련 과목은 수강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정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30명, 여성 66명이며, 평균연령은 30.23세(SD=10.937)였다. 연구참여자 중 현재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는 48명(24.5%)이었으며, 이전에 스포츠 분야 지도자를 위한 인권교육을 경험한 지도자는 47명(24%)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스포츠인권 분야에 연구경험이 풍부한 박사 2인과 스포츠심리상담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연구자간 회의를 통해 문헌을 검토한 결과 기존 스포츠분야 인권 관련 조사는 학교운동부, 실업 및 프로, 국가대표 등 전문스포츠분야에 한정되어, 참여자의 자발적인 여가시간 신체활동에 기반한 생활스포츠 문화와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스포츠 기반의 인권조사 방식의 차용보다, 생활스포츠지도사자의 스포츠인권에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접근이 선행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개방형 설문을 통해 다양한 응답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경험과 필요성에 한하여 선택형 질문을 작성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대한체육회(2018), 국가인권위원회(2019),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 관련 실태조사(2021), IOC의 세이프스포츠를 위한 지침서(2017), 스포츠 분야의 인권 관련 전문 학술 문헌 및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개방형 설문지에는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스포츠에서 인권의 의미, 인권침해 시 대처경험,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경험여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표 2>와 같다.

개방형 설문 구성

이후,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본 연구자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을 방문하였다. 본 연구자는 점심시간 또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엑셀에 분류 및 정리하여 보관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trauss & Corbin(1996)의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방코딩 단계는 자료의 개념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며 단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개념을 명명화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자는 수집된 단어와 구절 등에 밑줄을 긋는 줄 단위 분석을 하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전문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 경험을 보유한 2인과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무응답, 왜곡된 응답, 질문에 부적절한 응답은 제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포츠인권’ 연상단어 및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폭력 및 성폭력 발생 할 경우 대처에 대한 문항은 5순위까지 떠오르는 생각을 기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각각 총 589, 590개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이중 스포츠인권과 관련된 연상단어에서 ‘이상, 장난, 인기, 없음’ 등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를 제외한 562개의 응답이 분석자료로 사용되었으며, ‘행동,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없음’ 등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를 제외한 576개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 직간접 경험에 대한 응답은 총 105개 수집되었으며, 이중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모르겠다’ 등 주제와 관련 없는 응답을 제외한 96개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인권침해 발생 원인에 대한 응답은 170개가 수집되었으나,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없다’ 등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를 제외한 159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둘째, 축코딩 단계는 개방코딩 단계에서 도출된 개념을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한 개념을 그룹화하고 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범주분류를 체계화하여 인과적 관계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스포츠인권에 인식에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성폭력 예방은 ‘성폭력’으로 범주화하였다. 동시에 분류된 범주 간의 속성을 고려하여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하는 것으로,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들의 스포츠인권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 폭력, 스포츠인권, 윤리 및 규범, 제도, 구조적 측면’과 같이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삼각검증법, 동료 간의 협의,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여 스포츠인권 관련된 국내외 전문 서적, 보고서, 학술연구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분석하고, 생활스포츠분야에서의 스포츠인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스포츠인권 전문가 2인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체육학 박사 1인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며,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며, 스포츠인권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였다.

5. 연구의 윤리성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 연구내용,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 한하여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연수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문 응답 및 중단 여부가 연수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대신 번호를 붙여 분류하였으며 노트북에 저장 및 암호화하여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개방형 설문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분야의 인권관련 주제 연구에서 현재까지 관심밖에 있었던 생활스포츠분야의 인권 관련 사항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출발점에서,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인권인식과 대처, 폭력 경험 및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스포츠 분야에 대한 인권인식

생활체육지도자의 스포츠 분야 인권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스포츠인권’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보편적 인권, 폭력, 스포츠인권, 윤리 및 규범, 제도, 구조적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스포츠인권에 대해 연상되는 단어

‘보편적 인권’은 총 281건(50%)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 평등, 존엄(132건, 23.5%)을 중심으로, 존중과 배려(54건, 9.3%), 차별(29건, 5.2%), 권리(28건, 5%)와 같은 인권 관련 개념 뿐 아니라, 성별이나 여성과 같은 인권 주체(16건, 2.8%)도 주요한 범주로 나타났다. 기회와 참여(15건, 2.7%)는 소통이나 기회, 참여, 책임과 같은 실천적 영역에서의 인권인식을 드러냈으며, 침해(9건, 1.6%)와 같이 인권침해 상황을 떠올린 범주도 확인되었다.

‘폭력’은 총 128건(22.8%)으로 보편적 인권개념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나타난 범주였다. 폭력은 신체폭력(63건, 11.2%), 성폭력(40건, 7.1%)과 같이 폭행, 기합, 성폭력 등 기존 인권침해 사건에서 가장 흔히 대두되었던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언어폭력, 강압, 따돌림과 무시 같은 심리적 폭력(21건, 3.1%)도 다수의 빈도로 나타났으며, 비폭력(4건, 0.7%)도 범주화 되었다.

‘스포츠인권’은 총 8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였으며, ‘보편적 인권’ 및 ‘폭력’과 중복되는 현상이 있더라도 스포츠와 관련한 특성을 명확히 언급한 경우 이 영역으로 따로 분리하였다. 여기에서 스포츠 주체(28건, 5%)는 지도자, 선수, 학생선수 등 스포츠 참여 주체를 포함하였고, 스포츠 기본권(25건, 4.4%)은 선수인권과 스포츠 참여권, 학습권, 지도자 인권 등을 포함하였다. 승리지상주의(13건, 2.3%)도 주요 중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승리지상주의의 직접적 언급 뿐 아니라 도핑이나 강압적 훈련 등 과도한 경쟁으로 파생된 부정적 현상도 언급되었다. 스포츠 폭력(13. 2.3%)에서는 주로 스포츠 내 폭력 뿐 아니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떠올리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기타(7건, 1.2%)에서는 올림픽, 시설 등의 사항이 하위범주로 드러났다.

‘윤리 및 규범’(88건, 15.7%)은 공정성 및 대우와 관련한 공정(22건, 6.9%), 개인의 윤리적 규범에 대한 윤리(9건, 1.6%), 청탁 등 부조리(8건, 1.4%)에 대한 범주가 포함되었다. ‘제도’(15건, 2.7%)는 처벌이나 법과 같은 인권에 대한 법적 제도(9건, 1.6%), 지도자 교육제도나 예방과 같은 교육 및 예방(6건, 1.1%)의 범주를 포함하였다. ‘구조적 측면’은 조직문화나 위계와 같은 권력불균형(8건, 1.4%), 갈등과 혐오와 같은 갈등(3건, 0.5)을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이 예비 생활체육지도자의 스포츠 분야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두드러진 점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연상되는 단어가 ‘보편적인 인권 인식’과 관련된 자유, 존엄, 권리 등의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2024년 발간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인권 심층 실태조사(스포츠윤리센터, 2024)가 ‘폭력’을 중심으로 조사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연구 결과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 결과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적 폭력과 스포츠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응답을 합하면 40% 가까운 영역을 차지하였지만, 50% 이상이 보편적 인권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이전 스포츠분야 인권관련 조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전문스포츠분야의 인권교육이 폭력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 즉, 인권침해 예방 중심인 전문스포츠분야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면, 예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스포츠인권에 대해 어떠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히 보편적 인권 관점의 접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분야의 인권 정책은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와 예방에서 선수의 전반적 안전이 보장되는 세이프 스포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Gurgis, Kerr, & Battaglia, 202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도 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침해 실태 중심’에서, 보편적 인권의 개념 적용과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중심으로 근본적 관점을 확장할 필요성을 더한다.

2. 생활스포츠현장 폭력⋅성폭력 발생시 대처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폭력 및 성폭력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폭력 및 성폭력 발생시 대처는 ‘분리 및 보호조치, 신고, 증거확보 및 조사협조, 제도적 조치, 전문적 도움요청, 관계자 및 주요 타자에게 알림, 재발방지대책, 가해자에게 직접대응, 사회적 이슈화, 기타’로 분류되었다.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대처

‘분리 및 보호조치’는 147건(25.5%)로 가장 많이 언급된 범주이며, 피해자 가해자 분리(69건, 12%)와 피해자 보호(44건, 7.6%), 2차 가해 및 피해방지(19건, 3.3%) 등 피해자를 위한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우선으로 한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안전한 상황을 추구하는 대피(10건, 1.7%), 피해자의 안정과 위로를 포함한 심리적 안정(5건, 0.9%)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신고’(139건, 24.1%)는 분리 및 보호조치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범주다. 신고는 단순한 신고뿐 아니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신고가 범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다는 범주도 도출되었다.

‘증거확보 및 조사 협조’(84건, 14.6%)는 증거 및 증인확보, 현장보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증거확보(45건, 7.8%)와 일어난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을 확인하는 등 객관적 상황파악(14건, 2.4)의 점주가 도출되었다.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한다는 사건조사(14건, 2.4%)와, 성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병원에 방문(11건, 1.9%) 한다는 범주도 분류되었다.

‘제도적 조치’(59건, 10.2%)는 법이나 제도적 장치에 근거한 처벌(34건, 3.9%)과 법적 조치(10건, 1.7%)가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협회에서 지도자에 대한 조처를 해야함을 의미하는 자격박탈 및 제명(8건, 1.4%)과 협회 및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리주체 책임(3건, 0.5%)도 포함되었다. 제도적 매뉴얼에 따르거나(2건. 0.3%), 보상(2건, 0.3%)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전문적 도움요청’(52건, 9%)은 전문기관 및 조직 내 담당자 상담을 포함한 상담요청(24건, 4.2%)과 관련 기관, 인권센터, 스포츠윤리센터, 경찰 등이 포함된 도움요청(15건, 2.6%), 전문적인 치료와 심리치료를 포함한 신체 및 심리치료(13건, 2.3%)가 범주로 도출되었다.

‘관계자 및 주요타자에게 알림’(38건, 6.6%)은 가족, 지도자, 동료 등 주요타자에게 알림(25건 4.3%)과, 주변사람에게 알림(13건, 2.3%)가 도출되었다. ‘재발방지대책’(28건, 4.9%)은 사후조처와 대처를 포함한 대처(10건, 1.7%), 예방교육 등 예방(9건, 1.6%), 재발방지(9건, 1.6%)를 포함하였다. ‘가해자에게 직접대응’(21건, 3.6%)도 주요 범주로 도출되었는데, 여기에는 가해자 저지(8건, 1.4%), 명확한 의사표현(8건, 1.4%), 가해자 면담 및 조처(5건, 0.9%)를 포함하였다. ‘사회적 이슈화’(5건, 0.9%)는 언론에 알리거나(3건, 0.5%), SNS에 알림(2건, 0.3%)을 포함하였으며, 지도자가 대처하거나 지도자를 격리한다는 기타의견(3건, 0.5%)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예비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안으로 ‘분리 및 보호조치’, ‘신고’, ‘증거확보 및 조사 협조’와 같이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식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 대학생 선수의 51.4%, 실업 및 프로선수의 39.3%가 스포츠 상황에 발생하는 폭력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결과(스포츠윤리센터, 2024)와, 학부모 조차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시한 정도”와 “아무대응 하지 않음”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는 조사결과(스포츠윤리센터, 2023)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역시 대부분의 선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조사결과(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2)와도 차이를 보인다. 전문스포츠분야의 구조적 특성과 생활체육분야의 구조적 특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전문스포츠분야에서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대응에 대한 조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분야 인권에서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대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스포츠 분야 지도자가 진정으로 ‘인권 옹호자’(국가인권위원회, 2019)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 인식 뿐 아니라 사안 발생 시 대처에 대한 근본적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최근 캐나다 코치협회의 국가 코치 인증 프로그램(National Coaching Certification Program) 교육과정은 여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세이프 스포츠 교육 모듈(Safe Sport Education modules)이라는 제목의 이 교육과정은 지도자가 부상예방이나 응급상황 대처, 직업적 요구 사항, 윤리적 판단 및 강령에 대해 교육할 뿐 아니라, 스포츠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존중, 긍정적 스포츠환경 조성, 아동학대의 이해 및 세이프 스포츠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교육 및 점검한다(Battaglia, Kerr, & Buono, 2024). 이와 같이 스포츠 지도자 인증 과정에서 직업윤리 및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뿐 아니라, 지도자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교육하는 과정은 향후 국내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인권문제 대처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생활스포츠현장 인권침해 직간접 경험

예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인권침해 양상은 <표 5>와 같다.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인권침해 상황은 ‘스포츠 폭력, 생활스포츠 폭력, 사건사고, 없음’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인권침해상황 직간접 경험

‘스포츠 폭력’(36건, 37.5%)은 전문선수와 관계되어 발생한 인권침해 간접경험으로 스포츠 성폭력(14건, 14.6%), 선수 체벌을 포함한 스포츠 신체폭력(13건, 13.5%), 선수의 자기결정권 및 출전권 침해와 관련된 스포츠 심리적 폭력(9건, 9.4%)이 범주를 포함했다.

‘생활스포츠 폭력’(21건, 21.9%)은 실력차에 의한 차별이나 언어폭력, 지도자의 회원에 대한 괴롭힘 등의 경험이 포함된 생활스포츠 심리적폭력(13건, 13.5%), 지도시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포함한 생활스포츠 성폭력(8건, 8.3%)의 범주를 포함하였다.

‘사건사고’(7건, 7.3%)는 뉴스를 통한 스포츠인권 침해 경험에 대한 간접경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타’(2건, 2.1%)는 노동권 침해 및 금전강요 등을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31.3%(30명)은 생활체육현장에서 인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가 경험한 직간접적인 폭력 경험은 전문스포츠분야에서 비롯된 인권침해 사안의 간접경험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생활스포츠 현장 인권침해의 두드러진 양상은 ‘지도자 간 차별’이나 ‘회원으로부터의 폭력’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생활스포츠의 현장 상황이 고려된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을 더한다.

선수의 진로에 대해 지도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스포츠 영역과는 달리, 생활스포츠는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과 지도자가 상호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생활스포츠 지도자는 참여자인 ‘고객’ 즉, 소비자로부터 스포츠센터의 서비스품질을 인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손민혁, 추나영, 조송현, 2014). 생활스포츠 영역에서 지도자의 신뢰는 참가자의 운동참여와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태규, 강준혁, 이준성, 2025). 따라서 생활스포츠지도자는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의 역할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로써 경험하는 독특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향후 생활스포츠분야의 인권적 접근은 이러한 생활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생활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원인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인권침해 발생 원인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들의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인권침해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은 ‘인식 및 교육부족, 수직적 문화, 권력불균형 및 권위의식, 승리지상주의, 스포츠 자체의 특성, 상호존중 부족, 제도 및 감시부재, 개인차 및 개인성향 문제, 관습’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인권침해 발생원인

‘인식 및 교육부족’(48건, 29.8%)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고정관념 등을 포함한 인식부족(29건 18%), 교육의 필요성을 포함한 교육부족(11건, 6.8%), 인권에 대한 관십부족(8건, 5%)의 범주를 포함하였다.

‘수직적 문화’(41건, 25.5%)는 스포츠에서 지도자 및 선후배간 위계와 스포츠내 수직적 문화를 내포한 상하관계(16건, 9.9%), 군대문화 등 구시대적 문화(11건, 6.8%)와 위계적 질서(11건, 6.8%), 강압적 분위기(3건, 1.9%)의 범주도 포함하였다.

‘권력 불균형 및 권위의식’(18건, 11.2%)는 힘과 지위의 차이를 포함한 권력차이(8건, 5%), 지도자의 권위의식(5건, 3.1%),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권위적 문화(5건, 3.1%)의 범주를 포함하였다.

‘승리지상주의’(17건, 10.6%)는 과도한 승부욕이나 승리 우선시와 같은 과도한 경쟁(11건, 6.8%),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 하는 분위기를 포함한 성적우선시(6건, 3.7%)를 포함하였다.

‘스포츠 자체의 특성’(11건, 6.8%)도 주요한 범주로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신체활동이 중시되는 스포츠의 특성에 원인이 있다는 스포츠 구조(8건, 5%), 운동실력의 차이(3건, 1.9%)가 범주로 포함되었다.

‘상호존중 부족’(9건, 5.6%)은 상호존중 부족(6건, 3.7%)과 자기중심적 행동(3건, 1.2%) 범주를 포함하였다. ‘제도 및 감시부제’(6건, 3.7%)도 주요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제도(4건, 2.5%) 및 감독(2건, 1.2%)의 부재를 범주로 포함하였다. ‘개인차 및 개인성향 문제’(5건, 3.1%)는 개인의 성향(3건, 1.9%)과 경험의 차이(2건, 1.2%)를 포함하였다. 그밖에 ‘관습’(3건, 1.9%)과 낮은 지도자의 권위를 포함한 ‘기타’(3건, 1.9%)도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생활스포츠현장의 인권침해 발생 원인에 대한 두드러진 시사점은 ‘인식 및 교육 부족’과 생활스포츠에서 ‘제도 및 감시 부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생활체육지도자 및 참여자를 위한 인권 교육과 제도적 관심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특히, 스포츠 분야 인권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제한된 부분에서 생활스포츠로의 인권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더해진다.

전문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 인권교육은 의무로 수행되고 있으나 최근 지도자 인권교육은 의무화를 넘어 국제적 움직임으로부터 개선과 발전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분야에서 인권 교육은 운동선수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여기에 지도자가 주요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코치-선수의 관계에서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권력관계 및 피해 보고의 의무와 같은 내용을 주로 다뤄왔다(Kerr, Stirling, & MacPherson, 2014). 최근에는 지도자가 인권교육에서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받는 현실에 대한 개선 움직임도 시작되었다(Battaglia, Kerr, & Buono, 2024). 또한, 지도자뿐 아니라 학부모, 행정가, 공무원 또는 직원과 같은 스포츠 이해관계자를 위한 교육대상 확대의 필요성 역시 강화되었다(Brackenridge & Rhind, 2014; IOC, 2024).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인식과 교육 부족’ 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 체육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도입의 필요성 뿐 아니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한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뿐 아니라, 향후 더욱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보다 많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5. 스포츠분야 인권 교육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생활체육지도자 196명(결측 5명)중 인권교육 경험 있음 47명(24%)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144명(73.5%)은 인권교육 경험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중 188명(95.9%)은 생활스포츠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예비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분야의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건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32건, 41.3%), ‘인권의 가치를 스포츠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65건, 20.3%)’, ‘스포츠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52건, 16.3%), ‘지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대처하기 위해서’(50건, 15.6%), ‘스포츠인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19건, 5.9%)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예비 스포츠지도자들은 대체로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없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고,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부분의 예비 생활체육지도자가 인권교육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 이외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대한 경험이 매우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지만, 아직까지 생활체육현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의무교육은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학부모)을 위한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매년 1시간,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 교육 매 2년 6시간(대면 또는 비대면으로)을 운영한다(스포츠윤리 런, 2025).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스포츠인권 교육의 대상자가 체육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설스포츠센터에 소속되어 있거나 개인스포츠사업자로 활동하는 스포츠지도자들을 위한 의무교육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연수를 이수한 이후,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지도자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스포츠인권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이프 스포츠 교육은 지도자의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식과 자신감 함양, 효능감 증가, 인권침해 회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ttaglia, Kerr, & Buono, 2024). 실제 인권교육이 지도자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든 스포츠인들이 긍정적이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지도자를 위한 맞춤형 인권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Ⅳ.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스포츠인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생활스포츠영역에 관심을 확장하여,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및 경험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은 자유, 존엄, 평등과 같은 보편적 관점에서의 인권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다음으로 폭력과 관련된 인식을 가졌다.

둘째,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폭력 및 성폭력 발생시 대처에 대해 주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와 신고와 관련한 인식을 가졌다.

셋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가 경험한 직⋅간접 인권침해는 스포츠 폭력 뿐 아니라 생활스포츠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이었다.

넷째,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는 대체로 스포츠분야에서 인권교육경험이 없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생활스포츠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과 제도 수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포츠인권의 주체자는 운동선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정용우, 오현택, 2015). 스포츠인권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은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체육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인권은 전문체육의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다뤄지는 관점은 확장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스포츠연수기관에서 예비 생활스포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스포츠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60시간(총 66시간)의 연수 교육 커리큘럼은 스포츠윤리(8시간), 건강 및 안전관리(20시간), 지도역량(20시간), 스포츠매니지먼트(18시간)이며, 스포츠윤리에는 선수⋅지도자⋅심판윤리, 공정 경쟁, 도핑 방지, 스포츠와 법,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가 포함된다(임다연, 정문현, 최성범, 최용철, 2022).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정한 연수기관마다 스포츠윤리 영역의 분배시간이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스포츠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성)폭력 방지와 선수와 인권 중심으로 살펴볼 때, A연수기관은 (성)폭력 방지와 선수와 인권은 각 1시간씩 배정, B연수기관은 (성)폭력 방지 1시간, 선수와 인권을 2시간 배정, C연수기관은 (성)폭력 방지 교육이 미포함 된 경우도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5). 이는 연수기관 마다 각기 다른 시간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예비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떤 연수기관에서 수료했는가에 따라 스포츠인권교육의 실효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정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은 총 62개이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5). 연수를 이수한 후 예비생활체육지도자들이 스포츠인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함양하고, 현장에서의 스포츠인권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강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향후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교육 내용의 방향설정과 제도정착을 위해 의미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국가인권위원회(2019). 스포츠인권특별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9).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연수기관별 시행공고. https://sqms.kspo.or.kr/info/saOrgInfoList.kspo, .
  • 김동혁, 정은, 류태호(2021). 스포츠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4(1), 109-140.
  • 김원재(2024). 엘리트 스포츠 선수 집단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7(1), 134-155.
  • 김준호(2025. 07. 27.). ‘그만하라고 외쳤지만’...초등생 수강생 머리 수차례 물에 넣고 괴롭힌 수영 강사.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5/07/27/RRFWVZCVRNFNTLQAN3E7JEFS3I/, .
  • 김태규, 강준혁, 이준성(2025). 생활체육 수영 참여자가 지각한 지도자 신뢰성과 지도자 신뢰, 그릿, 충성도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접근성의 조절효과.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30(1), 99-125.
  • 김현수(2020).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정책 분석과 개선방향:(성) 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철학회지, 28(3),67-83.
  • 대한체육회(2018).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2019).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사람을 위한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3). 스포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 문화체육관광부(2024).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박성주(2022). 스포츠인권교육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61(4), 1-12.
  • 박세윤, 천종문, 홍덕기(2023). 대학운동부 선수 및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과 영향요인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62(4), 89-99.
  • 서예진, 임다연(2023). 스포츠인권 연구동향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2(5), 321-337.
  • 손민혁, 추나영, 조송현(2014). 스포츠센터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감정반응, 서비스가치, 고객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249-260.
  • 손성배(2025. 04. 10.). 5세 아동 학대 사망에.. “훈육이었다”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568, .
  • 스포츠윤리센터(2021).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스포츠윤리센터 발간자료.
  • 스포츠윤리센터(2023). 스포츠인권⋅비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스포츠윤리센터 발간자료.
  • 스포츠윤리센터(2024). 2024 스포츠인권 심층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스포츠윤리센터 발간자료.
  • 스포츠윤리 런(2025.08.11.). 교육일정 안내. https://edu.k-sec.or.kr/home/kor/main.do, .
  • 신초롱(2025. 03. 23.). “헬스장이 호스트바냐...허리 껴안고 사진 보내고 난리”트레이너 저녁.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27878, .
  • 이의진(2024. 07. 01.). 시민단체들, 손웅정 감독 축구 아카데미 비판... “인권감수성 부족”.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162051007, .
  • 이지민(2023. 06. 29.). “엉덩이가 탱탱하네”...기아차 화성공장 스포츠센터, 여강사에게 발톱까지 깎게 해.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3941, .
  • 임다연, 정문현, 최성범, 최용철(2022).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교재.국민체육진흥공단.
  • 임용석, 홍덕기. (2021). 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57-76.
  • 임효성, 임다연(202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입장에서 본 스포츠인권.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1), 81-95.
  • 정용우, 오현택(2015). 스포츠인권의 개념에 대한 기초 연구. 스포츠인류학연구, 10(1), 27-46.
  • 정혜원(2021. 02. 18.). 남구대현스포츠클럽 이사장 직장 내 갑질 논란. 울산신문.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1415, .
  • 좌용철(2023. 09. 07.). ‘불공정.폭언’ 인권침해 만연해도 쉬쉬하는 제주체육계. 제주의 소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052, .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 홍덕기(2021). 스포츠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1), 23-52.
  • Battaglia, A., Kerr, G., & Buono, S. (2024). Coaches’ Perspectives of the Influence of Safe Sport-Related Education. Sport Journal.
  • Brackenridge, C. H., & Rhind, D. (2014). Child protection in sport: Reflections on thirty years of science and activism. Social Sciencs, 3(3), 326-340. [https://doi.org/10.3390/socsci3030326]
  • Gurgis, J. J., Kerr, G., & Battaglia, A. (2023). Exploring stakeholders’ interpretations of safe sport.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47(1), 75-97. [https://doi.org/10.1177/01937235221134610]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2017). Safeguarding athletes from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IOC toolkit for IFs and NOCs.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05 Jun 2024). Safe Sport Entourage Factsheet: Well-being. Athletes 365. https://www.olympics.com/athlete365/articles/entourage-health/safe-sport-entourage-factsheet-well-being, .
  • Kerr, G., Stirling, A., & MacPherson, E. (2014). A critical examination of child protection initiatives in sport contexts. Social Sciences, 3(4), 742-757. [https://doi.org/10.3390/socsci3040742]
  • Strauss, A., & Corbin, J. (1996).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신경림, 공역). 한울 아카데미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 %
*5명 결측
성별 남성 130 66.3
여성 66 33.7
연령 20대 이하 129 65.8
30대 30 15.3
40대 19 9.7
50대 18 9.2
연수종목 개인 165 84.2
단체 27 13.8
생활스포츠
지도여부*
활동 중 48 24.5
활동 안함 143 73.0
스포츠분야
인권교육경험*
47 24.0
144 73.5

표 2.

개방형 설문 구성

항목 설문문항
스포츠 분야
인권에 대한 인식
“스포츠인권”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자유롭게 기입해주세요.
스포츠 폭력
대처에 대한 인식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나는 대로 서술해주세요.
생활스포츠현장
인권침해 경험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스포츠인권 침해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뉴스, 목격, 지인 사례 등 포함)
생활스포츠현장
인권침해 원인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왜 스포츠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성
스포츠지도자를 위한 인권교육(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객관식)
「생활스포츠」에서 스포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식)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스포츠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객관식)

표 3.

스포츠인권에 대해 연상되는 단어

상위범주(빈도(%)) 중범주 빈도(%) 하위범주(빈도)
보편적 인권
281(50)
자유, 평등,
존엄
132(23.5) 평등(48), 자유(37), 인권(8), 자기결정권(8), 기본권(5), 사람(5), 성평등(4), 필수(4), 지켜야할 것(4), 가치(4), 존엄(3), 고귀함, 향상
존중과 배려 52(9.3) 존중(22), 배려(10), 보호(9), 예의(4), 사랑(2), 협력(2), 친절(2) 화해, 이해
차별 29(5.2) 차별(12), 성차별(7), 차별없음(5), 인종차별(4), 불이익
권리 28(5.0) 권리(17), 급여와 보수(10), 선수권리
인권 주체 16(2.8) 성별(6), 여성(4), 장애인(2), 아동, 청소년, 인종, 외국인
기회와 참여 15(2.7) 소통(4), 기회(3), 참여(3), 책임(3), 연대, 도움
침해 9(1.6) 인권침해(5), 침해(4)
폭력
128(22.8)
신체폭력 63(11.2) 폭력⋅폭행(53), 폭력예방 및 근절(5), 체벌(4), 기합
성폭력 40(7.1) 성폭력(26), 성추행(6), 성희롱(4), 성폭행(3), 성폭력 예방
심리적 폭력 21(3.7) 언어폭력(13), 강압(4), 따돌림(2), 무시(2)
비폭력 4(0.7) 비폭력(3), 무성폭력
스포츠인권
88(15.7)
스포츠 주체 28(5.0) 지도자(13), 선수(11), 학생선수(2), 장애인선수(2),
스포츠 기본권 25(4.4) 선수인권(9), 학습권(7), 지도자 인권(4), 스포츠 참여권(3), 지도자 윤리(2),
승리지상주의 15(2.7) 승리지상주의(4), 훈련(3), 강압적훈련(3), 도핑(3), 페어플레이(2)
스포츠 폭력 13(2.3) 스포츠폭력(6), 사건사고(4), 스포츠성폭력(3)
기타 7(1.2) 시설(2), 올림픽(2), 전문성(2), 외부간섭(1)
윤리 및 규범
39(6.9)
공정 22(3.9) 공정(18), 대우(4)
윤리 9(1.6) 윤리(6), 규범(2), 청렴
부조리 8(1.4) 부조리(3), 청탁(4), 착취
제도
15(2.7)
법적 제도 9(1.6) 처벌(5), 법(4)
교육 및 예방 6(1.1) 교육(3), 예방(2), 상담
구조적 측면
12(2.1)
권력불균형 8(1.4) 조직문화(6), 위계(2)
갈등 3(0.5) 갈등(2), 혐오

표 4.

생활스포츠현장에서 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대처

상위범주
(빈도(%))
중범주 빈도(%) 하위범주(빈도)
분리
및 보호조치
147(25.5)
피해자 가해자 분리 69(12) 피해자 가해자 분리(66), 가해자 격리(3)
피해자 보호 44(7.6) 피해자 보호(38), 제보자 보호, 피해자 상태확인, 피해자 대화시도
2차 가해 및 피해 방지 19(3.3) 2차 가해 및 피해방지(14), 비밀보장(5)
대피 10(1.7) 대피(9), 안전
심리적 안정 5(0.9) 안정(3), 위로(2)
신고
139(24.1)
신고 139(24.1) 신고(108), 수사기관 신고(25), 스포츠윤리센터 신고(5), 1366
증거확보
및 조사협조
84(14.6)
증거확보 45(7.8) 증거확보(37), 증인확보(4), 현장보존(3), 기록
객관적 상황파악 14(2.4) 상황파악(10), 주변확인(2), 진술서 작성, 피해자 가해자 의견청취
사건 조사 14(2.4) 사건조사(9), 사실여부 파악, 사고처리
의료기관 방문 11(1.9) 병원 방문(11)
제도적 조치
59(10.2)
처벌 34(5.9) 처벌(22), 가해자 처벌(12)
법적조치 10(1.7) 법적조치(8), 변호사 고용
자격박탈 및 제명 8(1.4) 자격박탈(4), 영구제명(2), 퇴출, 내부고발
관리주체 책임 3(0.5) 협회측 책임 묻기(2), 관리자 책임 묻기
보상 2(0.3) 보상(2)
매뉴얼에 따름 2(0.3) 매뉴얼에 따름(2)
전문적
도움요청
52(9)
상담요청 24(4.2) 상담(13), 전문기관 상담(9), 조직내 담당자 상담, 관리자 상담,
도움요청 15(2.6) 도움요청(5), 기관에 도움요청(5), 인권센터 도움요청(3), 스포츠윤리센터 도움요청, 경찰 도움요청
신체 및 심리치료 13(2.3) 치료(7), 신체적 정신적 치료(3), 심리치료(3)
관계자 및
주요타자에 알림
38(6.6)
주요타자에게 알림 25(4.3) 가족에게 알림(14), 지도자에게 알림(6), 친구 및 동료에게 알림(3), 가까운 사람에게 알림(2)
주변인에 알림 13(2.3) 주변사람에게 알리기(13), 신속보고
재발방지대책
28(4.9)
대처 10(1.7) 대처(6), 사후조치(4)
예방 9(1.6) 예방교육(6), 예방(3)
재발방지 9(1.6) 재발방지(8), 대안모색
가해자에게
직접대응
21(3.6)
가해자 저지 8(1.4) 가해자 제지(7), 말리기
명확한 의사표현 8(1.4) 명확한 의사표현(5), 저항(2), 가해자에게 경고
가해자 면담 및 조처 5(0.9) 가해자를 피해자에 사과시킴(2), 가해자 면담(2), 가해자 증언확보
사회적 이슈화
5(0.9)
언론에 알림 3(0.5) 언론신고(2), 이슈화
SNS에 알림 2(0.3) SNS게시(2), 유명 유투버에 연락
기타 3
(9.5)
  3(0.5) 지도자가 대처(2), 지도자와 격리 및 분리

표 5.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인권침해상황 직간접 경험

상위범주(빈도(%)) 중범주 빈도(%) 하위범주(빈도)
스포츠 폭력
36(37.5)
스포츠 성폭력 14(14.6) 지도자의 성폭력(10), 스포츠성폭력(3), 선수의 성폭력(1)
스포츠 신체폭력 13(13.5) 지도자의 체벌(8), 지도자의 신체폭력(5)
스포츠 심리적폭력 9(9.4) 선수권리 침해(4), 출전권 제한(3), 언어폭력(2)
생활스포츠 폭력
21(21.9)
생활스포츠
심리적폭력
13(13.5) 실력차에 의한 차별, 무시, 배제(5), 언어폭력(4), 지도자의 회원 괴롭힘(2), 회원으로부터의 괴롭힘, 지도자간 괴롭힘
생활스포츠 성폭력 8(8.3) 지도시 신체접촉(5), 지도시 성희롱, 지도시 성차별, 회원과 부적절한 관계
사건사고 7(7.3) 뉴스 7(7.3) 뉴스를 통한 간접경험(7)
기타 2(2.1)   2(2.1) 근무외 시간 노동, 금전강요
없음 30(31.3)   30(31.3)  

표 6.

생활스포츠현장에서 인권침해 발생원인

상위범주
(빈도(%))
중범주 빈도(%) 하위범주(빈도)
인식 및 교육
부족
48(29.8)
인식부족 29(18)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부족(24), 잘못된 인식(3), 고정관념(2)
교육부족 11(6.8) 교육 부족(10), 교육자의 문제
관심부족 8(5) 무지(7), 무관심
수직적 문화
41(25.5)
상하관계 16(9.9) 상하관계(6), 수직적 관계(3), 수직적 구조(3), 갑을관계(2), 서열(2)
구시대적 문화 11(6.8) 구시대적 마인드(6), 군대문화(4), 되물림
위계적 질서 11(6.8) 지도자와 선수 서열화(9), 선배의 위계(2)
강압적 분위기 3(1.9) 강압적 분위기(2), 강제성(2)
권력불균형
및 권위의식
18(11.2)
권력 차이 8(5) 힘과 지위 차이(3), 권력(2), 권력차이(2), 우월감
지도자의 권위 의식 5(3.1) 지도자의 우월의식(4), 지도자의 권위의식
권위적 문화 5(3.1) 권위의식(3), 권위적 현장(2)
승리지상주의
17(10.6)
과도한 경쟁 11(6.8) 과도한 승부욕(4), 승리우선시(4), 과도한 경쟁(2), 과도한 훈련
성적 우선시 6(3.7)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하는 분위기(4), 성적 우선시(2)
스포츠
자체의 특성
11(6.8)
스포츠 구조 8(5) 스포츠 구조상(4), 몸으로 하는 것이므로(3), 체육인들의 명예중시
실력차이 3(1.9) 실력차이(2), 물리적 힘의 차이
상호존중
부족
9(5.6)
상호존중 부족 6(3.7) 상호간 존중 부족(4),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 상호간 불화
자기중심 행동 2(1.2) 자기주장 강요, 인간을 이용하려는 생각
무시 1(0.6) 상대 무시
제도 및
감시부재
6(3.7)
제도부재 4(2.5) 적절한 제도가 부족(2), 가이드라인 부재, 처벌 미미
감독부재 2(1.2) 감시나 감독이 이루이지지 않음(2)
개인차 및
개인성향문제
5(3.1)
개인의 성향 3(1.9) 개인의 성향(2), 개인의 환경 차이
경험의 차이 2(1.2) 경험의 차이(2)
관습 3(1.9) 관습 3(1.9) 관습(2), 지도자의 관습
기타 3(1.9)   3(1.9) 낮은 지도자 권위, 회원의 귀책, 스포츠 현장과 생활의 차이 없음